아들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딸이 아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딸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아들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딸이 아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딸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서○○이 양수한 쟁점토지 등은 부동산세제대편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양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 쟁점토지를 특수 관계자들에게 분할로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서○○이 양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합변분할 이후지번 면 적 취득당시 명의자 현재소유 명의자 취득당시 명의자 와의 관계 양도가액 (백만원) 이전내용
○○ 36-11 9,938㎡ 서○○ 이○○ 모친 600 무상이전
○○ 36-22 9,999㎡ 김○○ 김△△ 처 600 무상이전
○○ 36-23 9,646㎡ 김○○ 김○○ 본인 590
• ○○ 36-24 9,022㎡ 서△△ 서△△ 본인 592
• ○○ 36-25 9,528㎡ 서◎◎ 송○○ 자 578 무상이전
○○ 36-26 16,570㎡ 서○○ 서○○ 본인
• - (합 계) 64,703㎡ 2,910 * 무상으로 이전받은 청구인, 김△△, 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다) 서○○의 확인서(2008.11.28.)에는 2007.2.22. 청구인에게 대금 수수없이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서○○의 문답서(2008.11.11.)에는 서○○(1964년생)은 1983년 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근무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64,703㎡를 취득시 매매대금 2,355,000,000원을 오빠린 서○섭으로 무상으로 빌려 지급한 사실이 있고, ○○시 ○○1동 2500번지가 원래 어머니 소유인데 오빠 서○섭의 사업자금 경색으로 힘들 때 자신의 명의로 넘어오게 된 일이 있어 그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에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자필서명을 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채를 빌어 서○섭에게 사업자금 내지 도피자금으로 2,000만원과 토지매각대금 8,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가계수표 회수자금으로 5,500만원을 사용하여 그 금액의 현재가치가 736,490,030원이라는 주장이고, 김○호(청구인의 사위), 서□□(청구인의 딸), 송△△(청구인의 사위), 박○○(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서○섭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서○○이 대신 갚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면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섭에 대한 사업관련 채무 736,490,030원 상당액을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서○섭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고, 서○○은 서○섭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므로 서○○이 이를 청구인에게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서○섭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서○○이 서○섭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서○○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