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환산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제계약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부-3480 선고일 2010.02.25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인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1.28. 울산광역시 ○구 ○○동 555-27 대지 330.6㎡ 및 지상건물 684.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695,000천원, 취득가액을 71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340,000천원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701,728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가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매매가액 34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97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2009.5.2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2009부8, 2009.5.22.)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7.2.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심판청구 처리결과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계약자인 문중대표 ○○○ 및 부동산중개인 ○○○이 사망하여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나, 쟁점계약서상 계약일(1997.10.10.)이 문중회계장부의 계약일(1997.11.14.)과 상이한 점, 쟁점계약서에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의 주소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340,000천원)이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481,956천원) 보다 상당히 낮은 점,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쟁점부동산의 거래 당시 시세가 약 540,000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 340,000천원은 ○○○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당시 문중대표인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쟁점계약서는 문중의 등록번호와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탐문한 바 당시 잼점부동산의 시세가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340,000천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가 다른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날인도장과 쟁점계약서상 날인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계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에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에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 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12.22.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09부8)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09.5.2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심판청구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9.7.2.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 34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심판청구 처리결과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의 시세가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340,000천원)과 유사하고, ○○○가 다른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날인도장과 쟁점계약서상 날인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축소하기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것으로서 작성일이 1997.10.10. 매도인은 ○○○,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금액은 340,000천원, 계약금 3천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원은 1997.11.10. 잔금 1억1천만원은 1997.11.27.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는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닌 이유로서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340,000천원)이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486,622천원) 보다 낮고,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가가 605,833천원이며, 임차인 및 인근 부동산중개인이 취득당시 시세가 5억4천만원 수준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서는 실지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전의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정점계약서는 ○○○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관련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인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누2353, 1993.4.9.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전의 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