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화물운송업의 사업장 일부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화물운송업의 사업장 일부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지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 구(자지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이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양도일 현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⑨ 밥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7.1부터 충청북도 ○○시 ○○구 ○○동 327-6에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7.9.1.부터 울산광역시 ○구 ○○동 467-2에서 ○○○○○○○○취급소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입급액 및 소득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등록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귀속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화물
○○○○○○○○○취급소 계 2003 49,600 16,190 65,790 6,205 2004 55,100 10,367 65,467 6,284 2005 63,100 20,406 83,506 9,127 2006 61,300 24,976 86,276 12,618 2007 64,000 26,721 90,721 무신고 (나) 청구인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의 인접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사업(화물운송업) 의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는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아닌 울산광역시 ○구 ○○동 949 외 2필지에 대한 농지원부이고,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울산광역시 ○구 ○○동장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회신 공문(2009.9.9.)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5.7.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08.2.1.)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영위한 화물운송업의 평균 수입금액이 8,352천원(<표>참조)으로서 이를 부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화물운송업의 사업장 일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