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인격과 주소) 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5.6.1. 및 2006.6.1.)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년도 청구법인 결산서상의 토지가액 8,493,658천원으로 2008년 결산서 장부상 토지가액에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토지(쟁점토지) 등은 청구법인의 규약 제3장에 의하여 운용되고 손익의 처리도 조합원에 귀속되며 결산서상의 조합원 분담출자금(21,257,904천원)은 (결산서상) 부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경우 조합원 1,006명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이 포함된 청구법인의 2009년도 정기총회 자료, 상가관리규약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2009년도 정기총회 자료상의 2008년말 대차대조표를 보면, 토지 8,493,658,343원, 조합원분담출자금 21,027,530,002원(2007년말 대차대조표 상에는 21,257,904,002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가관리규약을 보면 제3장에 보유부동산 관리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3) ○○○ 세무과에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2005.6.1. 및 2006.6.1.)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조합원들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참조)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가관리규약 등 자료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에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2005.6.1. 및 2006.6.1.)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