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신○○○과 최○○○은 쟁점토지를 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신○○○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등 5인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요구하였고, ○○○세무서장은 신○○○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등 5인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세무서장의 신○○○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토지의 계약서 및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1) ~ 3)과 같고, 청구인 등 5인은 각 1/5지분으로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취득한 후, 376,000천원에 양도하여 92,490천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소유자들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는 매도인 박○○○․김○○○과 매수인 청구인 외 2인은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8.11.23. 매도자 박○○○의 남편 김○○○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김○○○은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외 2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08년 11월에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청구인 등 5인이 각 1/5씩 투자하였고, 2005년 3월 취득시 계약장소에 참석하였으며, 매매대금은 260,000천원이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는 이 건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것으로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였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도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세무서장의 재조사서에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세무서장)으로 인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이의신청시 제출한 투자확인서 및 당초 같은 지분으로 투자하기로 한 점으로 볼 때 각자의 지분을 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건설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이○○○, 최○○○, 이○○○을 이사로, 신○○○을 감사로, 자본금을 300,000천원으로 하여 2002.5.15. ○○○건설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청구인 등 5인은 각 20,000천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건설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건설의 자금으로는 쟁점토지를 구입할 수 없어 신○○○ 외 1인이 개인자격으로 각 35,000천원을 부담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인 6,000천원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을 뿐이고,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는 신○○○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면 부담할 세액이 없도록 하겠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서명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인 6,000천원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각 1/5지분으로 투자하였고, 취득시 계약장소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한 점, 쟁점토지의 전 양도자 박○○○의 남편인 김○○○도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그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 사본에 청구인 외 2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5인이 각 1/5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