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350 선고일 2009.11.1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인 6,000천원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각 1/5지분으로 투자하였고, 취득시 계약장소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한 점, 쟁점토지의 전 양도자 박○○○의 남편인 김○○○도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그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 사본에 청구인 외 2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5인이 각 1/5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5.3.2. 신○○○ 및 최○○○은 ○○○ 2,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각 취득하여 2005.5.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신○○○이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청구인, 신○○○, 최○○○, 송○○○, 이○○○을 이하 “청구인 등 5인”이라고 한다)이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 신○○○ 및 최○○○ 2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 등 5인이 각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8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5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각 20,000천원 합계 100,000천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였는 바, ○○○건설의 창업 중에 쟁점토지가 260,000천원에 매물로 나왔으나 위 출자금으로는 부족하자 이○○○과 신○○○이 개인자격으로 각 35,000천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하여 ○○○건설의 자금 55,000천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35,000천원, 이○○○과 신○○○의 추가투자금 각 35,000천원으로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매입한 후, 위 법인대표로는 최○○○, 개인투자자 대표로는 신○○○으로 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쟁점토지가 376,000천원에 양도되어 중개수수료 20,000천원과 취득가액 260,000천원의 공제로 96,000천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동 양도차익은 개인투자자 신○○○과 이○○○에게 각 17,295천원, ○○○건설에게 61,410천원이 분배되었으며, ○○○건설은 분배받은 61,410천원을 청구인 등 5인에게 각 6,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410천원은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은 ○○○건설로부터 배당받은 6,000천원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얻은 본인의 이익은 ○○○건설로부터 배당받은 6,000천원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세무서장의 재조사시 청구인 등 5인은 쟁점토지에 각 1/5지분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2005년 3월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장소에도 참석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전 양도자 박○○○의 남편 김○○○도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5인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과 최○○○은 쟁점토지를 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신○○○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등 5인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요구하였고, ○○○세무서장은 신○○○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등 5인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세무서장의 신○○○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토지의 계약서 및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1) ~ 3)과 같고, 청구인 등 5인은 각 1/5지분으로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취득한 후, 376,000천원에 양도하여 92,490천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소유자들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는 매도인 박○○○․김○○○과 매수인 청구인 외 2인은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8.11.23. 매도자 박○○○의 남편 김○○○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김○○○은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외 2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08년 11월에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청구인 등 5인이 각 1/5씩 투자하였고, 2005년 3월 취득시 계약장소에 참석하였으며, 매매대금은 260,000천원이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는 이 건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것으로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였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도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세무서장의 재조사서에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세무서장)으로 인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이의신청시 제출한 투자확인서 및 당초 같은 지분으로 투자하기로 한 점으로 볼 때 각자의 지분을 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건설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이○○○, 최○○○, 이○○○을 이사로, 신○○○을 감사로, 자본금을 300,000천원으로 하여 2002.5.15. ○○○건설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청구인 등 5인은 각 20,000천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건설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건설의 자금으로는 쟁점토지를 구입할 수 없어 신○○○ 외 1인이 개인자격으로 각 35,000천원을 부담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인 6,000천원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을 뿐이고,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는 신○○○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면 부담할 세액이 없도록 하겠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서명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인 6,000천원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각 1/5지분으로 투자하였고, 취득시 계약장소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한 점, 쟁점토지의 전 양도자 박○○○의 남편인 김○○○도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그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 사본에 청구인 외 2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5인이 각 1/5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