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311 선고일 2009.12.21

소유권을 이미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식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8. 청구법인에게 한 장○○의 2002.11.13. 증여분 증여세 11,822,99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2007년 4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2사업년도 중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9.1. 장○○에게 2002.11.13. 증여분 증여세 11,822,990원을 결정고지한 후, 장○○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아 2009.6.8. 청구법인을 장○○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8.22. ○○북도 ○○군 ○○면 ○○리 산 53-2 일대에 ○○북도 및 ○○군과 종합촬영시설 및 위락시설을 갖춘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자기자금 및 민자유치를 통한 종합촬영장 및 기타시설 건립 등을 맡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동 민간개발회사가 협약기간 중 영상테마파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는 내용도 함께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 사업을 수행할 민간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지분을 19%만 확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81%의 자본은 민간투자자를 유지·조달하기로 결정하였고, 민간개발회사인 T○○ 설립을 총괄할 설립준비위원장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부장이던 양○○을 임명하였는데, 양○○은 T○○ 설립시 발행할 주식 중 4만주(액면가액 5천원)를 2002.10.28.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10억원에 매도하기로 예약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동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청구법인에는 T○○ 설립을 위한 민자를 유치한 것으로 설명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동 금액을 T○○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양○○은 동 주식양도 선수금을 이용하여 T○○가 발행할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2002.11.13. 설립한 T○○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이○○과 김○○을 추천하여 이사로 선임되게 하였으며, 독단적으로 T○○의 선립주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의 친척인 장○○과 김○○의 어머니인 박○○의 명의로 T○○의 주식 7.5% 및 2.5%를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T○○가 설립된 후에야 그 주주구성이 청구법인 19%, ○○건설 20%, 양○○ 51%(당초 71%이었다가 그 중 20%를 ○○건설에 양도, 이사 이○○의 친척인 장○○, 이사 김○○의 어머니 박○○가 각각 7.5% 및 2.5%인 사실과, 양○○ 등이 자기자본 투자 없이 ○○건설로부터 수령한 주식매매대금으로 위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및 ○○건설과의 이면합의 사실 등을 알게 되어 양○○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지적하며 배상을 요구하자 이○○과 김○○은 장○○과 박○○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 10%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며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그 이 후 장○○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인 엄○○, 이○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은 청구법인의 직원(사업부장)으로 T○○설립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자이고, 청구법인이 ○○영상테마파크사업 및 T○○ 설립을 주도한 것은 동 사업계획 관련 내부문서에서 사업부 직원이 작성·보고하면 사업부장인 양○○은 중관관리자로서 결재하고 대표이사 이○○가 최종 결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2002.11.6. T○○의 발기인 총회는 발기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양○○, 장○○, 박○○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 발기인은 설립대상 법인의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장래 주주로서 발기인 총회개최 당시에 주주가 미리 정하여져 있었고 이를 청구법인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2003.5.31. 청구법인에 대한 K○○의 감사에서 양T○○에게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양○○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소유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양○○은 4만주를 ○○건설에 매각한 매매차익 8억원도 양○○ 개인소유의 돈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02.11.5. ○○건설은 T○○ 주식매매계약을 양○○과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10억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2.11.12. 동 매매대금을 T○○ 설립자본금으로 주금납입한다는 목적으로 인출하고 청구법인의 출자금 1억 9천만원을 동인출액에서 선지급하기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을 볼 때, 양○○이 위와 같은 행위를 독단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T○○ 설립 관련 제반사항 및 주주구성에 관한 사항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령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2.11.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T○○를 출범하기로 하고 양○○과 장○○ 외 1인의 주식 122,000주를 무상양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3.19. 양○○의 주식 102,000주를 무상양수하였으며, 2003년 5월 K○○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양○○ 등의 명의로 T○○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전까지 위 주식 무상양수외에 아무런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양○○ 및 장○○ 등의 주식취득을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2.11.13. 주식회사 티○○○○(T○○)의 주식 15,000주(7.5%)를 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장○○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T○○ 설립경위, T○○의 지분변동 내역 및 과세경위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10.15. ○○북도 및 ○○군과 함께 ○○북도 ○○군 ○○리 산 52-2 일원 4만 5천여평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드라마 세트장, 종합촬영장 및 기타시설을 건립하고 별도의 민간개발회사(T○○)를 설립하여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2002.10.28. T○○의 설립준비위원장 양○○과 ○○건설간 T○○의 주식 40,000주(20%)를 10억원에 양도양수하는 주식예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11.6. T○○의 발기인총회에서 양○○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장○○, 박○○가 발기인으로 참석하여 정관승인 및 양○○, 이○○, 김○○을 이사로, 김□□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고, 2002.11.13. T○○의 발행주식을 200,000주로 하고 주주를 양○○(142,000주, 71%), 청구법인(38,000주, 19%), 장○○(15,000주, 7.5%), 박○○(5,000주, 2.5%)로 하여 T○○의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2.11.15. T○○ 대표이사 양○○과 ○○건설간에 ○○건설의 출자금에 상응하는 토목 및 건축시공권을 부여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2.11.19. ○○건설에 양○○ 명의의 주식 40,000주를 1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2002.12.2. T○○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2003.2.11.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양○○ 외 2인의 소유주식을 반환 요구하도록 결의하였고, 2003.3.19. 청구법인이 양○○의 주식 102,000주를 무상양수하였으며, 2003.7.24. T○○의 주주총회에서 양○○을 대표이사에서 해임결의하였고, 2003.9.24. ○○건설이 T○○와 청구법인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2003가합3○○○)을 제기하여 2005.5.16. 전○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의 동 주식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다. 2004.4.8. 양○○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T○○의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2004가합5○○○)하여 2005.6.2. 서울○부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이 승수하였으며, 2004.5.1. 및 2004.11.20. 장○○은 T○○ 주식 5천주 및 1만주를 엄○○ 및 이○에게 2,500만원 및 5천만원에 각각 양도하였고, 2004.6.15. 박○○가 T○○의 주식 3천주 및 2천주를 김△△ 및 김◎◎에게 1,500만원 및 1천만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며, 2005.10.20. 이○이 강○○에게 T○○의 주식 3천주를 1,500만원에 양도하였고, 2006.1.16.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중 ○○건설의 소유주식 4만주를 10억원에 양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T○○의 설립당시 양○○, 장○○, 박○○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장○○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로 지정·납부통지 하였으며, 2007.9.3. ○○세무서장이 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T○○의 주식 5천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 4,244,250원에 대하여 2008.4.8. 박○○가 심판청구하였고, 2008.7.18. 우리 원은 박○○가 동 주식을 청구법인이 아닌 아들인 김○○(T○○의 이사)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이내라 하여 전액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T○○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T○○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주주명 2002.11.13. (법인설립시) 2002.11.19. (양도) 2003.3.19. (증여) 2004.6.15~ 2005.10.20 (양도) 2006.1.16. (양도) 양○○ 142,000(71%) 102,000(51%)

• -

• 청구법인 38,000(19%) 38,000(19%) 140,000(70%) 140,000(70%) 180,000(90%)

○○건설

• 40,000(20%) 40,000(20%) 40,000(20%)

• 장○○ 15,000(7.5%) 15,000(7.5%) 15,000(7.5%)

• - 박○○ 5,000(2.5%) 5,000(2.5%) 5,000(2.5%)

• - 김△△

• -

• 2,000(10%) 2,000(10%) 김◎◎

• -

• 3,000(15%) 3,000(15%) 엄○○

• -

• 5,000(25%) 5,000(25%) 이 ○

• -

• 7,000(35%) 7,000(35%) 강○○

• -

• 3,000(15%) 3,000(15%) 합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 이 건과 관련하여 박○○ 명의의 주식(5,000주)에 대한 우리원의 심판결정문(조심 2008서1○○○, 2008.7.18.)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박○○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김○○이 T○○의 설립자금 유치에 대한 공로대가로 동 법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박○○ 명의의 T○○ 주식 5,000주는 청구법인이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2002.11.13.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명의신탁자를 김○○로 하여 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박○○는 김○○의 어머니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ㅇ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한 양○○ 명의의 주식과 달리 그 명의자인 장○○이 2004.5.1. 및 2004.11.20. 엄○○ 및 이○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을 이미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식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박○○ 명의의 T○○ 주식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이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인 장○○인지 또는 T○○ 이사로 재직하였던 이○○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및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장○○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