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상품권의 총액으로 하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상품권의 총액으로 하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3820 / 조심2008부0140 / 조심2008부0140 / 조심2008부0041 / 조심2008부004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OOO의 진술서, OOO 등 5인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과세관청과 OOO의 문답서, OOO의 문답서, 과세관청과 OOO의 문답서 등과 관련하여 OOO 등 5인의 확인서는 작성자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과세자료로 볼 수 없고, OOO의 진술서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이고 뉴질랜드 교민에 불과한 자가 진술한 것이며, 과세관청과 OOO, OOO과의 문답서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질동업자에 불과한 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위압적 분위기 내지 회유적 분위기를 조성한 후 과세권자의 뜻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받거나 조사문답한 것들로서 나머지 실질동업자인 강화순, OOO에 대한 확인서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객관성, 공정성,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또한 다른 과세근거인 청구인의 OO은행 금융자료, OOO의 OOOO 금융자료, 2005.8.31.자 청구인 발행 자기앞수표(9,000만원), 2005.9.13.자 OOO 발행 자기앞수표(9,000만원), 2005.9.20.자 OOO 발행 자기앞수표(9,000만원) 등은 금융자료로서 객관성 등은 있으나, 청구인이 그 중 21,798,000원은 쟁점사업장에 판매한 상품권 판매대금으로서 그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9,000만원과 1억1,000만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인 OOO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까지 합한 1억1,000만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당초 처분과 이 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청구인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단 한번도 수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의 위 과세자료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동업자라는 것이 수긍이 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동업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과금액 산정의 적법 여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OOOOOOOOO O OOOOOOO는 상품권 매입수량에 의거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요건을 갖춘 적법한 비교대상 동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 역시 비교대상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요건을 갖춘 적법한 비교대상 동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의 추계방법 역시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OO 이는 고지처분 후에 이들을 회유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동업사실이 분명하므로 정당하다. (가) 금번 제출된 OOO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알지 못했고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알았던 9,000만원이 OOO의 출자금이라는 것을 근거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OO, 동 건물 4층 OO부동산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자들이 한달에 한번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사실, 청구인이 사업운영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주장한 사실, 당초 출자금 9,000만원 중 750만원을 청구인에게 직접 주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을 모른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명의사업자인 OOO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받고 해명서를 제출하면서 실지사업자를 OO초밥 사장(청구인)을 1순위로 지명하고 청구인이 실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당초 제출된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서 청구인의 동업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제 동업 사실이 확실하다. (나) 당초 2005.8.31. 청구인이 OOO 계좌로 9,000만원은 배당될 지분에 대한 동업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2005.9.15. OOO의 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05.9.20. 다시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9,000만원을 투자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OOO는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조사된 9,000만원은 청구인의 출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자하면서 지분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투자금은 OOO가 아닌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투자지분의 모집, 이익금의 배분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OOO은 동 지분 10%(9,000만원)가 청구인의 투자지분이며 배당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2006년 5~6월경 OO부동산 사무실에서 공동대표인 OOO의 경비사용내역 공개 등 관리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불만을 개진한 사실이 있고, 공동사업자의 회동을 본인의 사업장인 OO초밥에서 하자는 등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투자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고지세액(2억원)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동산 외에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재산은 가등기 등의 설정 등으로 압류의 실익이 없자 청구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들을 회유하여 통정에 의한 허위진술을 받아 불복청구한 것에 불과하다.
(2) 부과금액의 적정 여부 당초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비교대상 동업자로 선정한 비교대상 업체는 상품권 매입수량에 의거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요건을 갖춘 적법한 비교대상 동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추계방법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공동사업자 OOO가 기 심판청구시 실질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적격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에 의거 이 건을 재경정하였으므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의거 적법하다.
3. 조사내용
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부과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OO를 받는 경우에는 그 OO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OOO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공동사업자 현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분 현황 (OOO OO, O) (나) 처분청은 2007.6.14.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 및 OOO 등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968,378,81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9,115,3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은 공동사업자로 보아 기각결정하였고(조심 OOOOOOO, 2008.6.20.), OOO가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하여 200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는OOO가 심판청구시 제시한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거나, 기타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 권형 등에 의한 합리적인 추계결정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OOOOOOOO, 2008.4.25.).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OOO 등이제시한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OOOOOO(OOOOOOOOOO)에서 패소한 후 OOOOOO(OOOOOOOOO)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중에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이 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라) 한편,처분청은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5명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무재산이거나,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있다.
(2)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쟁점①).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OOO의 진술서, OOO 등 5인의 확인서, 과세관청과 OOO과의 문답서 등은 과세권자의 뜻에 맞추도록 작성한 것 등으로서 객관성, 공정성,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청구인의 OO은행 금융자료, OOO의 OO은행 금융자료 등의 금융자료도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질동업자인 이OO, 김OO, 강OO, 김OO가 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질동업자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동업자라는 것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함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동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심판청구(2007.12.11.)를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이미 기각 결정하였는바(OOOOOOO, 2008.6.20.), 동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다른투자자들이 위 <표>와 같이 청구인이 10%를 투자하였다는 확인서를제출하였고, OOO, OOO 등이 세무조사시 또는 처분청을 방문하여청구인을 포함한 5명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투자금액은 8,250만원(10%)으로 당초 투자금액 9,000만원 중 750만원을 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제출한 공동사업자들의 사실 확인서 등은 이미 처분청이 조사시 진술한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결정한 점, 청구인이OO지방법원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OOOO OOOOOOO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점(2009.2.11.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의 부과금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본다(쟁점②). (가)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가 제출한 상품권수불부및 거래명세표상 쟁점사업장이 구매한 상품권은2006년 제1기 294,000매, 2006년 제2기 87,300매로 조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구매하였다는 상품권 구매량을 근거로 수입금액(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그 내역에 의하면, 2006년 제1기 1,407,177,000원(= 상품권 구매량 294,000매 × 5,000원 ÷ 배당률 95% ÷ 1.1),2006년 제2기 417,703,000원(= 상품권 구매량 87,300매 × 5,000원 ÷ 배당률 95% ÷ 1.1)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이 건 과세처분 역시 비교대상 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추계방법 역시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그러나, 이 건은 위 (가)에서 보듯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 OO으로 수입금액(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OOO(공동사업자)가 제시한 상품권 수불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권 수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쟁점사업장과 같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입금액)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상품권의 총액(공급OO)으로 하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 OOOOOOOOO, 2007.3.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상품권 구매내역 등을 근거로 위 (가)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