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장의 폐토사 및 폐골재 운반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건설업계 관행상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현장에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추후 송부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폐토사 및 폐골재의 처리 없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공사장의 폐토사 및 폐골재 운반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건설업계 관행상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현장에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추후 송부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폐토사 및 폐골재의 처리 없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2.9.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384,610원의 부과처분은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4,48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료상인 ○○○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로 되어있으나 실제 매입처는 ○○○이므로 관련 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서, 확인서, 장비운행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의 폐기물 선별 및 처리공사에 대해 2002.6.26. ○○○(주)를 폐기물처리 수탁자로, 청구법인을 폐기물 수집·운반 수탁자로, (주)○○○을 위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8.1.~2006.2.28. 기간동안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인력 부족 및 현장의 업무관행 등으로 개별 실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현장의 운행일지에 근거하여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는 현장에서 수취하여 사무실로 송부하였으며 실사업자인 이○○○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과 매입장을 보면 폐토사 및 폐골재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익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2.9.1.~2003.6.30. 기간동안의 장비운행일지에는 현장명은 ○○○로 9공구로 작업날짜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에 청구법인과 직원의 이름이 기명날인되어 있고, 작업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이○○○ 및 한○○○ 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폐기물 처리공사 중 폐토사 및 폐골재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대금(2003년 1월~6월 48,850천원, 2003년 8월 8,150천원, 2003년 9월 7,48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폐기물 처리공사 중 역내작업에 참여하였다는 한○○○ 외 2인은 당시 작업에는 여러 대의 덤프트럭 등 중기가 수시로 동원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작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작업자중에는 간이과세자도 있고, 지입회사에서 세무처리를 하여 주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 바, 이런 사정들로 작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정하여 책임자가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일괄 세무처리하기로 하고 실제 작업자들은 작업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1995.2.28.부터 현재까지 ○○○ 1대를 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주)○○○ 부근의 폐기물 처리·운반공사인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속사업자인 이○○○, 한○○○ 등은 쟁점공사장의 폐토사 및 폐골재 운반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건설업계 관행상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현장에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추후 송부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폐토사 및 폐골재의 처리 없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폐토사 등의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