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시, 종전부택 소유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

사건번호 조심-2009-부-3223 선고일 2009.11.18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재건축하기 전 주택 위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6. 취득한 ○○광역시 ○○구 ○○동 - ○○△△아시아드아파트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12.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광역시 ○○구 ◇◇동 37-1 ◇◇아파트 -*(이하“재건축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2009.8.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가 2003.1.15.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2003.1.11. ◇◇◇◇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 2003.11.9. 관리처분 인가, 2006.12.7. 사용승인 되었던 바, 쟁점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며,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서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은 부칙 제12조(1세대 1주택 배제)에 의하여 2006.1.1. 이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동 부칙 조항에 의한 비과세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주택은 2003.1.11. 재건축사업 승인된 주택을 2003.1.15. 취득하여 2006.12.7. 사용승인된 주택으로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일인 2006.12.7. 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2006.12.18.)에는 1세대 2주택이다. 한편,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시기인 2003.1.15.이므로, 이보다 전인 2001.11.16. 취득하여 2006.12.18.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자의 1년 이내 종전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시, 종전주택 소유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멸실전 주택의 취득일인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EH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EH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11.16. 취득하여 2006.12.18. 양도하였으며, 배우자의 재건축주택은 2003.1.11.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주택을 2003.1.15. 취득하였고 2003.11.9.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2006.12.7. 재건축주택의 임시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제1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라 할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재건축된 주택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재건축하기 전 주택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2005서3437, 2005.11.16.같은 뜻임), 이 건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인 2006.12.7.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취득시기인 2003.1.15.이고, 쟁점주택은 이로부터 1년이 초과되는 2006.12.8.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