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137 선고일 2010.03.22

양도소득세 신고시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은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 외 1필지에 소재한 ○○○○아파트 ○○○동 ○○○호(건물 84.905㎡ 및 대지 34,12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8.3.(1997.1.20. 매매원인)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3.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88,000,000원, 취득가액을 85,502,331원, 필요경비를 2,308,560원으로 하여 납세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 2004.3.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27,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 ○○○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상이함에 따라 수정신고 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08.6.20.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27,000,000원, 취득가액을 85,502,331원, 필요경비를 33,078,3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필요경비 중 28,060,000원을 부인하여 2009.4.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7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6.30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부인한 필요경비 중 샤시설치비 및 아동방 확장공사비 4,66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프리미엄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1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9.7.21.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9.7.27. 양도소득세 4,679,6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권 상태로 취득하면서 1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당시의 프리미엄 수수에 관한 계약서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나, 당시의 신용조합예탹금 출금내역과 인근주민의 확인서에서 당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시세를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청구인이 지급한 프리미엄 10,000,000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취득당시 계약서나 취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당시 출금된 금액이 프리미엄 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당해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취득당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으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1999.12.28.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 10,000,000원을 당초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신협예탁금 계좌의 인출내역, 쟁정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의 취득당시 프리미엄시세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출한 예탁금이 쟁점아파트의 프리미엄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취득당시 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