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은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 신고시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은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으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 10,000,000원을 당초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신협예탁금 계좌의 인출내역, 쟁정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의 취득당시 프리미엄시세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출한 예탁금이 쟁점아파트의 프리미엄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취득당시 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