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취득농지를 임차인들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3079 선고일 2009.10.15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농지를 전소유자의 임차인들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없어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0.9. 취득한 경상남도 00군 00면 00리 000-0 답 1,388㎡ 및 같은 리 000-0 답 1,537㎡, 합계 2,9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6.20.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9.5.15.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82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 인근 주민들의 농지 경작사실확인서와 같이 2003년 ∼ 2005년의 쌀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11년동안 보유하다 양도한 것인바, 청구인이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주민 이00의 사실확인 조사에서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박00라고 하면서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박00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휴경기간 3년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농사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0년부터 00산업 (2003.1.1. 00산업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이라는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2003년부터 법인의 대표자로서 연간 평균 총 급여액이 1억원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09년 3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현지 주민 박00의 문답서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휴경기간 3년(2003년∼2005년)을 제외하고는 박00가 경작에 소요되는 농비, 기계사용료 및 수고비 일체를 양도자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벼농사를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간 수입금액이 13억원 ∼ 144억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농지경작사실 확인서(2008.5.22.)에는 이00(경상남도 00군 00면 00리 000-0)외 2인이 연명으로 하여 청구인이 1997년 10월 ∼ 2008년 5월까지 쟁점토지에 보리⋅벼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토농지의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2008.5.23.)를 보면,매도인이 조00외 1인, 매매대상 토지가 경상남도 00군 00읍 00리 000 및 000-0 답 3,027㎡ 및 도로 61㎡, 총 매매대금은 224,100,000원, 잔급지급일은 2008.6.23.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이00(경상남도 00군 00면 00리 000-0)외 2인이 각 작성한 확인서(2009.3.17.)를 보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은 박00이며, 약 4∼5년 정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 작성자들 중 이00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연명자 3인 중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2008.5.22.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 경작한 사람은 박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박00(경상남도 00군 00면 00리 00아파트 000-0000)의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 말경 농비 및 수고비를 충분히 주는 조건으로 농사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약 3년 정도 경작 후 휴경기간 이후 2008년까지 본인이 계속 경작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못자리부터 논갈기, 모심기, 비료농약기, 벼수확, 건조, 수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하였고, 농약비료, 자재지 등 소요 경비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자신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수확된 벼는 판매하거나 미곡처리장에 보관하였고 수고비는 따로 받았다.

3. 청구인은 농사일에 대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경작한 사실이 없었다. (다)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8.7.28. 00군 00면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년∼2008년 기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0.2.20.부터 00산업(경상남도 00시 00읍 00면 0000-0)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으며(2002.12.31. 폐업), 2003.1.1.부터 계속하여 00산업주식회사(000-00-00000)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는바, 청구인의 연간 사업수입 금액 및 근로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간 사업수입 금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입금액 1,284,813 3,274,377 10,615,225 9,480,384 10,804,528 14,380,821 <연간 근로소득 금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금액 146,500 150,000 85,091 99,781 90,000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이00 외 2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연명자 중 이00이 당초 청구인의 직접 경작 확인사실을 부인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박00라고 확인하고 있고, 박00의 문답서를 통하여 박00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이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을 대리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7년부터 양도한 2008년까지의 사업수입 및 근로소득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