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대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후, 청구인은 3년 후 타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등기접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3년 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분양권 양도대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후, 청구인은 3년 후 타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등기접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3년 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 ․ 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9년 3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광역시 동구 △△동 77 대지 522㎡의 소유자 박◇◇과 2002.4.17. 수용계약 체결후 쟁점분양권을 부여하였으며, 박◇◇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가액과 후 취득자가 재양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이 상이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한○○은 쟁점분양권을 2002.12.10. 프리미엄 35,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매매차익 없이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12.10. 한○○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 2003.12.1. 손△△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거래중개인 강◇◇(한○○의 남편)는 손△△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자기앞수표(번호 553)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손△△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을 위하여 2003.11.28. 손△△의 시동생(오○○)소유 농협중앙회 통장(**--*)에 양수대금을 입금한 후, 시동생이 자신을 대신하여 2003.12.1. 자기앞수표를 강◇◇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분양권을 통해 환지를 분양받아 2003.12.22.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건물을 신축중인 2008.5.7. 홍○○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대금의 잔금을 2006.12.22. 중개인 강◇◇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강◇◇의 입회하에 매매대금 35,000,000원, 매매대금 지급일을 2002.12.10.로 하고, 한○○은 박◇◇의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고 받아 주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3.12.2. 작성된 차용증을 보면, 차용인을 강◇◇, 수령인을 손△△으로 하여 2003.12.2. 쟁점분양권을 105,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5,000,000원은 당일에 공증을 하며, 차액금 70,000,000원을 소유권이전시 추첨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쟁점분양권으로 인하여 택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을 하였을 경우 70,000,000원의 지급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유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사본을 보면, 2007.1.4. 자기앞수표에 의하여 2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수기로 ‘강◇◇’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산은행 가계수표 각 5,000,000원에 대한 번호(029, 029, 029, 029, 029*)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강◇◇가 작성한 영수증(확인서)을 보면, 강◇◇와 손△△은 2003.12.2.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10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기타부대비용(중개료 5백만원, 박◇◇ 부동산소유권합의비용 4백만원, 양도소득세 대납비용 1,375,000원 등)을 제외한 95,000,000원을 2006.12.22. 강◇◇가 청구인에게 현금지급 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손△△의 시동생 오○○이 작성한 손△△의 확인서(2009.3.19.)를 보면, 쟁점분양권을 2003.12.2. 강◇◇로부터 취득하고 대금 105,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95,000,000원을 2003.12.1. 농협 ○○중앙지점 수표(번호 553)로 발급받아 강◇◇에게 지급하였으며, 강◇◇와 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은 실제 소비대차 없이 쟁점분양권의 목적 토지를 명의이전 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로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손△△의 매매대금 입증자료인 오○○의 농협중앙회 통장(계좌번호 **--*)사본을 보면, 2003.11.28. 105,000,000원이 입금(자기앞수표)되고, 2003.12.1. 95,0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각 수기로 ‘손△△ 입금’,‘△△동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장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강◇◇의 중개를 통해 2003.12.2.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에게 양도하였고 손△△은 2003년에 매매대금을 강◇◇에게 정산한 것을 스스로 청구주장에서 인정하고 있고, 차용증과 손△△의 확인서 등에서 손△△이 2003.12.2. 강◇◇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이 2003.12.2. 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손△△에게 양도한 이후인 2006.12.22. 강◇◇로부터 양도대금 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강◇◇로부터 일부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강◇◇와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당초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보유기간을 1년 이내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