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982 선고일 2009.10.06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양도대금 영수증 및 근저당이 청구인 명의로 작성 및 설정된 점 등은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8. 취득한 ○○광역시 ○○구 ○○동 2967 토지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6.2. 김○○에게 양도한 후, 2004.8.13. 양도가액을 87,000천원, 취득가액을 87,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김○○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은 378,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조○○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은 270,000천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9.7.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9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개인 곽○○의 요청으로 조○○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로 100만원을 받았을 뿐, 이 건 매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자는 조○○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개인 곽○○의 요청에 의해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명의 및 도장을 빌려주고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인감이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며,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조○○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조○○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조○○의 소유였으나 ‘2003.12.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내역이 나타나고, ‘2004.6.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4.6.3.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내역이 나타나며, 2003.12.18. ○○양돈협동조합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4백만원의 근저당을, 같은 날 ○○양돈협동조합이 쟁점토지상의 수목 및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같은 날 정○○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을 각각 설정하였다가 2004.4.20.부터 2004.6.3.까지의 기간 중 각각 근저당 및 지상권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08.11.24.)에 의하면, 조○○은 ‘2008.12.1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억7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8,700만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시 사용하였으며, 매매대금은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일부를 받았고 잔금은 2003.12.14. 회수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가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2004.3.26.)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3억7,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의 계좌 입출금내역과 김○○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2006.3.25.자 계약금 5천만원이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2004.4.14.자 중도금 1억5천만원을 김○○가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곽○○와의 친분관계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며, 매매계약서 등의 모든 서류도 곽○○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곽○○의 명함과 청구인과 김○○ 및 곽○○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4.6.3. 김○○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97,736,983원을 입금하였고, 동일자에 동금액이 곽○○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4.6.4. 곽○○의 남편 장○○가 청구인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영수증을 발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신고를 한 점, 조○○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조○○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6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이 전 오 박 요 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