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09.3.30.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129일이 지난 2009.8.6.에야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2009.3.30.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129일이 지난 2009.8.6.에야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등기우편물 송달서류’ 및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8.8.13. 처분청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8.9.4.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2009.3.30. 처분청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통지서를 각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09.3.30.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2009.3.30.)부터 90일(2009.6.28.)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날부터 129일이 지난 2009.8.6.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법제68조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고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