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설립된 법인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여 양수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발생되었다면 형식에 불구하고 창업에 해당 하는 것임.
기존 설립된 법인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여 양수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발생되었다면 형식에 불구하고 창업에 해당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7.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어2,414만5,120원(2006사업연도 1,225만7,300원 및 2007사업연도 1억1,158만7,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에 자동차부품(C
○○: seat mechanism)을 납품하기 위하여 2006.7.10. 한국법인 (주)
○○ (구
○○ 주식회사, 이하 “
○ A”라 한다)과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미국법인
○○.co(이하 “
○ P”라 한다)의 합작으로 설립된 법인(
○ P 45%,
○ A 55%)으로 설립 후
○ A의 지점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30만4,952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2억4,520만4,855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A로부터 생산설비, 원재료 등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2009.7.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억2,414만5,120원(2006사업연도 1,255만7,300원 및 2007사업연도 1억1,158만7,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P는 미국에서 L
○○ USA를 통해서
○○ 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 에서 생산하던 일부 차종을 국내
○○○ 에서 생산하게 됨에 따라, L
○○ USA도 국내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자동차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었고,
○ P도 L
○○ Korea를 통해 국내
○○○ 에 자동차부품(C
○○: seat mechanism)을 납품하기 위해 국내 합작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며,
○ P는 수주 등의 영업활동, 자동차부품의 설계, 생산기술 이전,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 A는 공장인력관리, 국내 인허가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⑵ 청구법인의 설립지연 및
○ A 지점에서의 시제품 생산
○ P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분문제,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에 납품해야 할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 P는 합작파트너인
○ A가 먼저 프로토 시험품을 생산하여
○○○ 의 테스트를 받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 A의 설비를 이전 받아서 자동차부품을 양산하게 되었다. ⑶ 청구법인이
○ A로부터 생산설비 등을 인수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 제1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즉,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법인의 설립이
○ P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C
○○ 의 개발업무와 시험품생산을
○ P의 지시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 A에서 수행한 것이다. 즉,
○ A는 자동차 현가장치(suspension, 자동차의 충격흡수장치로서 쇼크업소버, 스프링 등을 의미함)를 생산하여
○○○ 자동차에 납부하고 있는 회사이지, seat mechanism인 C
○○ 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C
○○ 을 제조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합작투자 일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 에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 수행하고자 했던 사업추진일정 중 일부를
○ A가 대신 수행한 것이며, 예정대로 후에 이를 승계한 것이다. ㈏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두14142, 2008.10.23. 외 다수 같은 뜻)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이 소재한
○ A의 지점공장은 오로지 청구법인이 수행하고자 했던 업무만을 위해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 A가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것인 바, 지점공장의 일부분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 A는 청구법인 설립의 지연으로 기계장치 등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구입할 수 없어
○ P로부터 2005.7.25.부터 2006.1.31.까지 5회에 걸쳐 14억9,220만7,297원을 송금 받아 국내 합작파트너로서 기계장치 등을 임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이지,
○ A가 독자적으로 C
○○ 을 생산하는 사업을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자산(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된 자산)을 인수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 통상의 자산인수와 청구법인의 자산인수와의 차이점은 아래표와 같다. 통상의 경우 청구법인의 경우 -자기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
• ○ A가 자산을 취득할 때, 이미 청구법인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된 자산을 양도 -양도자가 사업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자산을 양도 -사업수행의 의사없이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시험품을 생산하던 중에 청구법인에게 양도 -양도자가 자산을 소유하다가 양도 -양도자가 자산의 소유의사없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 ㈑ 합작파트너들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점이 기술력이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일조한 것인 바,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의 합작파트너인
○ A명의로 구입한 자산을 청구법인이 양수받는 형태를 취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외자유치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인
○ P가 직접투자하여 창업한 신설법인으로 주장하나, 내국법인인
○ A가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 A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기술 및 설비를
○ P로부터 이전받아 1년 이상 양산체제를 준비하여 왔다. ⑵ 청구법인은 합작투자 설립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내국 모기업인
○ A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외국법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신설법인이라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인
○ A 또한 직접투자(55%)하였고, 인적․물적시설을 투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외국법인의 기술을 이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모기업인
○ A와 동일한 업종(자동차부품 제조)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근로자를 인수하여 동일한 ERP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는 국내 모기업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청구법인은 매년
○ P에 사용료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설립이후
○ P의 외국임원이나 기술자 등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여 경영 또는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국법인
○ P가 주도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⑫ 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으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세분류를 따른다.(2009.2.4. 신설) ⑶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홍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eh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P L
○○ USA
○○ 납품 ⇨ 납품 ⇨
○ A와 합작
○○ 기연과 합작 <미국내> <국내> 청구법인
○○ L
○○
○○○ 납품 ⇨ 납품 ⇨ *L
○○ Korea →
○○ L
○○ 설립 ㈎ 미국내에서
○○ 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L
○○ 사가 한국내
○○○ 에 자동차부품(C
○○: seat mechanism)을 납품하기 위해 2004.12.9. 00P에 보낸 Letter of Intent(이하 “의향서”라 함)를 보면, 의향서는 2005년 1월부로
○ P가 한국에서
○ A와 합작투자로 제조공장(청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 2005.1.8.
○ P가
○ A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 P의 한국 파트너인
○ A는 (C
○○: seat mechanism)의 개발경험이 없으므로 L
○○ 사에게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L
○○ 사로부터의 문의사항은
○ P의 직원인 Mr. Cl
○○ S
○○ (프로그램일정), Mr. St
○○ K
○○(엔지니 어링사항), Mr. Sc
○ C
○ (Sales 관련 사항)에게 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05.1.17.자 합작법인 설립관련
○ P와
○ A의 회의록을 보면, 장소는
○○ 주식회사의 회의실, 합작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로, 투자금액 및 지분비율은 각각 50%씩으로,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는
○ A의 김
○○ 부사장으로, 이사는 각각 2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초기 투자비용은
○ A 55만불
○ P 25만불로, 그 외 합작법인 설립전 사전 투입비용 및 필요인원에 대한 비용처리 및 합작법인 설립 추진일정 계획(
○ P에서 일정 작성 후
○ A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합작법인 계약서는 3월말 까지 체결할 예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 2005.1.19.
○ P와
○ A간 한국내 합작법인(청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체결한 MOU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 A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설비비 및 프로토제작을 위한 인건비 등 사전투입비용이 발생하면
○ A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합작법인에서 정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5.1.22.
○ A에서
○○ L
○○사 에 보낸 공문(
○○0 5012-001)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난타난다. 1)
○ P와 당사가 J/V(Joint Venture, 합작법인)설립으로 귀사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2. C
○○ seat'
○ mechanism 개발 관련하여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고, 정식으로 합작법인 설립(2005.3. 예상)이 되지 않아 정식 합작법인 설립 이전까지는 대(對)
○○ L
○○ 사에 대한 업무역할에 대해 사전
○ P와 협의한 결과 개발(일정포함), 품질, Engineering 측면, Cost 관련업무는
○ P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 A는 2단계 proto 제작지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참조해 주기 바란다. ㈓ 2005.1.26.
○ P가
○ A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 P는 P0 and D0을
○ A에 파견하여, Phase 2 Protoype 제작 검사방법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 A는
○ P 직원의 현장 도움 없이 프로토 제품을 계속해서 제작할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2005.4.27.부터 2006.7.10.까지
○○ L
○○,
○ P 및
○ A사이에 발송된 이메일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일자별 발신자 및 수진사 내 용 ʼ05.4.27.
○○ L
○○,
○ A Phase 2 샘플 납품 독촉함 ʼ05.5.9.
○ P,
○ A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 지연 사유 설명 ʼ05.5.12.
○○ L
○○,
○P C
○○ 프로그램 양산 구입주문서(PO) 발행 ʼ05.5.19.
○ P,
○ A 툴링 및 설비제작 독촉, 50만불 투자 일정 ʼ05.5.24.
○ P,
○ A 합작법인 설립지연에 따른
○○ L
○○ 의 불만내용 통지 ʼ05.7.7.
○ P,
○ A 자금계획 통보 요청 ʼ05.7.25.
○ P,
○ A 툴링 및 자본설비 일부대금 입금(295백만원) ʼ05.8.18.
○○ L
○○,
○P
○○ L
○○ 사가 양산업체를
○ P로 결정(툴링비 지급하겠다는 품의서 통보) ʼ05.8.22.
○ P,
○ A Update PO 통보 ʼ05.8.26.
○ P,
○ A
○ P의 자본비율을 50%이하로 할 것을 제안 ʼ05.12.12.
○ P,
○ A 툴링 및 자본설비 일부대금 입금 ʼ06.1.11.
○○ L
○○,
○P 합작법인 설립독촉, 합작법인 설립 전제하에
○ P를 C
○○ 공급자로 선정, 단가등 최종 협상시 합작법인을 조건으로 모든사항 고려 ʼ06.1.13.
○○ L
○○,
○P
○ A가 메커니즘 생산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 합작법인 설립 독촉 ʼ06.1.31.
○ P,
○ A 툴링 및 자본설비 일부대금 입금(총 15억원 상당) ʼ06.3.15.
○ P,
○ A 합작법인 가계약서 서명후 통보해 줄 것 요구 ʼ06.4.10.
○○ L
○○,
○P 합작법인 설립전까지 제품대금 지급유예 ʼ06.4.10.
○ P,
○ A 합작법인 설립계약서 및 계약전후 자금 흐름가계약서 작성 ʼ06.4.10.
• 합작법인(청구법인) 설립 ʼ06.7.10.
• ○ A가 청구법인에게 자본설비 및 재고자산 매각 ⑵ 새로운 자동차부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 기술개발 → 설계 등 초기개발비용 발생 → 1차 Prototype 개발 → 2차 Prototype 및 생산설비 설치 → 생산설비 조정 후 제품 양산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⑶
○ A가 2005.12.1. 프로토 시험품 생산 등을 위해 총 건축면적 4,865.65㎡의 공장을 신축하여
○○ 지점을 설립하였고, 그 중 1,350㎡(27.7%)의 면적에 C
○○ 관련 생산설비를 설치하여 프로토시험품을 제작하다가 추후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으며, 675㎡를 (주)
○○ 에 임대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기존 제품(현가장치) 생산과 관련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⑷ 청구법인의 제품양산 전단계까지
○ A는
○ P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고, 설비비를 아래와 같이 송금받아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 납입시 정산하였으며, 동 설비비로 자본설비를 취득하여 Prototype을 제작하였고, 2006년 제1기 중 329백만원 상당액을
○ A 명의로
○○ L
○○ 에 매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대금의 결제는 신설되는 청구법인에게 하기로 함), 당초
○○ L
○○ 와
○ P사이의 약정에 의해 2006.4.10. 설립된 청구법인(자본금 25억,
○ A 지분 55%,
○ P 지분 45%)에 2006.7.10. 자본설비 및 재고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 A가
○ P로부터 송금받은 설비비 내역> (단위: 원) 일자 외화금액 환율 원화금액 2005.7.25. 289,147 1,022 295,508,234 2005.9.17. 243,835 1,016 247,736,360 2005.9.26. 247,966 1,028 254,909,048 2005.12.12. 389,515 1,034 402,758,510 2006.1.31. 299,995 971 291,295,145 합계 1,492,207,297 ⑸ 2006.7.10.
○ A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자본설비 및 재고자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자 본 설 비 항 목 금 액 비 고 C
○○ 시험용 자본설비 1,359,285,000 생산착수용 비품 59,027,643 지게차1대, 전용파레트 등 사무용 집기 및 비품 11,042,800 검사장비 17,251,717 경도기 외 Phase 2 자본설비 75,090,291 C형 유압 50톤 프레스 등 소 계 1,521,697,451 재 고 자 산 제품재고 45,359,732 2006.6.30. 현재 기말원재료 재고액 74,616,054 기말 코일 재고액 46,172,156 소 계 166,447,942 설비 이전 셋팅 및 교육비 90,000,000 2006.7.10. ∼ 31. 합 계 1,778,145,393 ⑹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 A의 대표이사는 000로 동일하고, C
○○ 관련
○ A
○○ 지점 종업원이 그대로 청구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⑺ 청구법인은
○ P에게 사용료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⑻ 청구법인의 정관 및
○ P와
○ A의 최종 합작투자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 A가 13억7,500만원(275,000주×5,000원/주),
○ P가 11억2,500만원(225,000주×5,000원/주)을 각각 출자하여 총 자본금 25억원으로 설립되었다. ㈏ 청구법인의 운영 및 경영과 관련하여 정관변경․추가․삭제, 감자,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해산 혹은 청산, 파산신청 또는 유사한 파산관련 절차, 청구법인의 자산 전부 혹은 주요자산 매각, 양도 혹은 기타 처분을 단일 거래 또는 연속거래를 통하여 실시할 경우, 이사․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2/3 찬성)을 요한다. ㈐ 청구법인의 운영 및 경영과 관련하여 신주발행, 금 3억원 이상의 차임, 주식양도 승인, 종업원규정 등, 개별 회계감사인 지정 또는 교체, 증자, 배당금 또는 기타 주주 분배 승인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 ㈑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5인으로 구성되고,
○ A가 3명,
○ P가 2명을 추천한다. 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영문자), 중분류(숫자 2자리), 소분류(숫자 3자리), 세분류(숫자 4자리), 세세분류(숫자 5자리)로 구분하고 있는 바,
○ A가 영위하던 현가장치제조업은 세분류가 기타 자동차부품제조업(3039)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seat mechanism(차량용 의자 및 의자 프레임 제조)는 침대 및 내장가구제조업(3201)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부품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부품제조업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제조업 현가장치 제조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차량용 의자 및 의자프레임 제조 ⑽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A의 자산을 인수하였고, 종업원을 승계하는 등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 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두14142, 2008.10.23. 같은 뜻)을 가리키고, 창업의 해당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789, 2009.7.30. 같은 뜻)인 바, 미국 ○○ 및 국내 ○○○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L○○사가 미국에서 자사에게 C
○○ (seat mechanism)을 납품하고 있던
○ P에게 국내에 합작법인(청구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C
○○ 납품 관련 의향서를 발송한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분문제, 자금조달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 의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추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 P가
○ A에 송금한 자금으로
○ A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본설비를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후 당초 조건대로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점, 청구법인의 설립일까지 개발(일정포함), 품질, Engineering 측면, Cost 관련 업무는
○ P에서 직접 대응하고,
○ A는 2단계 proto 제작 지원만 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고,
○ A는 현가장치 생산 기업으로 seat mechanism인 C
○○ 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발주자인
○○ L
○○ 도 대금의 지급, 단가협상 등 대상을 합작법인인 청구법인과만 하는 것으로 한 점, 처분청은
○ A가 영위하던 사업 (seat mechanism 제조)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현가장치 제조는 세분류가 3039로서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속하고, seat mechanism 제조는 3201로서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에 속하는 바, 처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법인-360, 2009.3.27.)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이전료 즉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 P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부득이하게
○ A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