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쇄・출판업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기타 쟁점토지의 수확물에 대한 판매 및 활용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분의1 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인쇄・출판업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기타 쟁점토지의 수확물에 대한 판매 및 활용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분의1 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감정평가법인이 2007.6.29.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기호1)의 사진에서 자갈밭으로 농지가 아니며 (기호3)의 사진에서 비닐하우스가 있고 석부작 등 관련 물건이 진열되어 있어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등 감정평가법인의 사진상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예술원과원예(616-26-009○○)를 위한 석부작 등 관련 물건들을 수년간 보관, 진열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981.11.3.부터 1987.4.20.까지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배우자 이○○ 명의로 통신광고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쇄업 및 예술원 등 개인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청구인의 ○디자인종합사의 명함에 의하면 업종은 디자인, 석부작공예품, 청첩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예술원과원예의 명함을 보면 7억원을 투자하여 원예, 깡통공예체험, 각종 공예품 등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중 감귤나무 경계선과 주택사이의 과수원 사진은 타인 소유(제주시 ○○2동 9, 13) 과수원을 촬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타 과수원 사진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 내역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아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12.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8.20. 양도(13년 8개월 보유)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억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 까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회활동 등을 고려할 때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2008.7.13.자 화물운송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며 비닐하우스가 28번지가 아니라 28-1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위 물건 등을 운송한 점과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상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으며 석부작을 관리하고 보관한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① 2008.7.13.자 화물운송계약서 내용
• 화물운송명: 석부작에 관련된 물건 등
• 화물운송출발장소: ○○시 ○○2동 28-1번지(쟁점토지)
• 화물운송도착장소: ○○시 ○○2동 858-1번지 비닐하우스내
• 화물운송기간: 2008.7.25.-2008.7.29.(5일간)
• 화물운송특약사항
5. ○○2동 28번지 비닐하우스 내, 외의 물건(석부작, 탁자, 각관, 합판, 시트지, 콘테이너, 항아리 등)이 남지 않도록 운송한다
② 2007.6.29.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기호1)】 사진상 자갈밭이고, 【기호3)】 사진상 28-1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관련물건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제시외물건 ㅁ), ㅂ)】사진상 쟁점토지 상에 비닐하우스 2동이 보이며 석부작 등 관련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회활동 내역 등으로 볼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의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통신광고사 616-15-154○○ 제주 ○○일506-12 광고대행업 1986.3.19. 2001.11.7. 배우자
○디자인종합사 616-12-900○○ 제주 ○○일582-7 인쇄,기념패,공예품 등 2001.1.2. 계속사업자 본인
○○인종합사 616-22-754○○ 제주 ○○이 28 옥외광고물 2005.3.23. 2005.4.19. 본인 (주)○○기업 616-81-515○○ 제주 ○○이 28 옥내외광고 2005.4.25. 2005.6.23. 본인
○○예술원과꽃집 616-91-991○○ 제주 ○○이 858-1외 석부작,화원,분재 등 2007.3.19. 2008.11.17. 본인
○○예술원과원예 616-26-009○○ 제주 ○○이 858-1 2007.3.19. 계속사업자 본인 <표2> ○디자인종합사의 연도별 수입금액 신고현황 (단위: 천원) 귀속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금액 36,390, 50,432 45,782 52,836 58,073 57,186 62,386 * 청구인의 각종 사회단체에서의 활동 내역 청구인은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회 회원, (사)○○동우회 제주지회 회원 및 ○○대학원 범죄예방전문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보고 있는 2008.7.13.자 화물운송계약서는 당초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비닐하우스 내․외의 석부작 관련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석부작 등은 원예농사를 활용하는 농업생산물에 해당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근거로 볼 수 없고, 2007.6.29.자 감정평가서상 비닐하우스 330㎡가 설치되어 있다하나 전체적으로 과수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사진촬영의 방향과 거기에 따라 영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바람에 인접 토지의 일부가 촬영된 것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귤과원의 경우 ○○지역에서 1인이 관리하는 면적은 16,500㎡로 알려져 있고 쟁점토지 면적은 4,483㎡에 불과하여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이고 청구인이 영위한 원예판매업(○농예술원)과 광고업(○디자인종합사) 등은 가족들의 노동에 주로 의지하는 영세한 자영업체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증빙자료 주장내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쟁점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임 서말자의 진술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원예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약용식물, 감나무 등을 재배하였으며,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면서 농사짓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함. 등기부등본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통지서 -1994.1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2008년 8월까지 소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확정(○○2동 28 비닐하우스 시설자금, 1,500만원)
○○시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와 조합원 탈퇴확인서 -청구인이 1995.5.2.에 가입하여 1999.5.27.에 탈퇴하였으며, 2005.1.19. 가입하여 증명일(2008.8.26.) 현재 조합원임을 주장 -청구인의 처인 이○○가 1999.5.27.부터 2005.1.19.까지 조합원임을 주장..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청구인이 2006.1.1. 이후 ○○시 농협에서 종묘, 농약 등을 구매하였다고 주장 농지원부 2005.11.21. 및 2008.6.9.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과수를 자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석회질비료 공급신청서 및 유기질․부산물비료 공급확정량 통보 청구인이 2007년 4월에 ○○동사무소에서 쟁점토지에 사용할 석회질비료의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받은 내역 건축물관리대장 및 지목변경 이행명령 2005년 4월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 유지함.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별첨 23쪽 참조) 2008.5.23.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주장 쟁점토지 사진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쟁점토지에서 감귤과수 등을 재배하는 사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할 것, 양도당시 농지일 것,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농지원부, ○○시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와 조합원탈퇴서, 인근에 거주하는 서○○의 진술서, 석회질비료 공급 신청서 및 유기질․부산물비료 공급확정량 통보서, 쟁점토지 사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고, 1994.12.7. 취득시부터 2008.8.20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특별자치도 제주시 ○○1동 582-7 소재 업종이 인쇄․출판업인 ○디자인종합사를 2001.1.2.부터 심판청구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회 회원, 사단법인 ○○동우회 제주지회 지회장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기타 쟁점토지의 수확물에 대한 판매 및 활용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분의1 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