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사건번호 조심-2009-부-2941 선고일 2009.12.21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매매가액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평가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30. 자(子) ○○○의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2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도 ○○군 ○○읍 ○○리 00 답 1,385㎡, 같은 리 602-1 답 27,772㎡, 같은 리 630 답 2,102㎡, 같은 리 631 답 4,846㎡ 계 36,1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19. ○○공사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공사에 양도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평가기간 6개월을 도과한 매매가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9.5.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8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子) ○○○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의 영농의사를 ○○공사에서 청구인에게 문의하였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공사에서 융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쟁점토지 등을 매도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등 11필지와 일가친척(김○○,외1명) 소유 4필지를 지목구분 없이 ㎡당 12,400원 합계 670,000,000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2007.3.31.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를 ○○공사의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취득하기 위한 ▲▲▲의 요청에 따라 2007.4.17. ○○공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하고 ▲▲▲이 2007.4.20. 이를 같은 가격에 취득하여 실질적으로는 2007.3.31. ▲▲▲에게 매도한 것이며, 동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07.3.31.이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사와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2007.4.19. ○○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의 자립예탁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4.17.. 2007.4.20. ○○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6.9.30. 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사례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6.9.30.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매매가액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2.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을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 ○○농협계좌(0000-00-xxxxxx)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9.30.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포함 10필지 43,021㎡를 2007.4.19. ○○공사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양도대금 2007.4.17. 53,342,000원 2007.4.20. 480,078,000원 합계 533,42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그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등 2006.9.30.상속으로 취득한 9필지는 위 양도가액으로, 1995.4.29. 청구인이 매매 취득한 ○○도 ○○군 ○○읍 ○○리 ○○ 답 1,990㎡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평가기간(2006.9.30. 이후 6개월)을 도과한 매매가액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경정한 후 8년 자경 감면 등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피상속인이 2002.6.29.취득) 양도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7.3.31. 체결된 청구인과 ▲▲▲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과 ○○공사 ・○○지사장, 청구인과 ▲▲▲, 김○○과, 박○○과 ▲▲▲ 사이에 2007.4.17. 각각 체결된 4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외 2인은 2007.3.31. ▲▲▲과 쟁점토지 등 10필지와 청구인 소유의 ○○도 ○○군 ○○읍 ○○리 ○○ 임야 744㎡, 김○○ 소유의 같은 리 산 214-15 임야 7,747㎡, 박○○ 소유의 같은 리 586 임야 836㎡, 같은 리 632 전 1,163㎡, 합계 15필지 54,061㎡ 를 670,000,000원(㎡당 약 12,4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은 2007.4.17. 위 15필지 중 쟁점토지 등 10필지 43,021㎡를 ○○공사에 ㎡ 당 12,400원을 적용한 합계 533,420,000원(천원단위 절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후인 2007.4.20. 같은 가격인 533,420,000원에 ▲▲▲이 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타 2007.3.31.자 계약서상 청구인 소유의 ○○도 ○○군 ○○읍 ○○리 ○○ 임야 744㎡, 김○○의 소유 같은 리 산 000 임야 7,747㎡ 등도 ㎡ 당 약 12,400원의 단가에 ▲▲▲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당초 2007.3.31. 체결한 매매계약과 같이 ▲▲▲에게 쟁점토지 등 15필지가 ㎡ 당 약 12,4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공사 ○○지사장 및 최종양수자 ▲▲▲은 확인서를 통하여 당초 2007.3.31. 청구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공사로부터 장기저리융자를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공사에 양도하게 하고 이를 ▲▲▲이 다시 취득한 것이며, 2007.3.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입불능 지목(임야 등)을 제외한 답 43,021㎡를 2007.3.31. 계약된 바와 같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협의하고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던 제3자의 설정이나 압류 등이 모두 해제된 2007.4.1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실상 거래는 2007.3.31.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침상 장기저리 융자금 관련 내용, 2007.4.20. 설정계약에 따라 ▲▲▲에게 채권 최고액 491,910,000원의 근저당권이 ○○공사(○○지사)에 의하여 설정되었고, 피상속인 과 관련한 근저당・가압류가 차례로 말소된 사실이 기재된 쟁점토지 등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과 일치한다. (다) 한편, 청구인의 사위이며 2007.3.31.자 매매계약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은 조세심판관회의(2009.9.11.)에 출석하여, 피상속인 ○○○이 ○○공사로부터 차입한 농지구입자금 등 채무가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채권자의 경매신청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조속히 갚을 필요가 있어 2007.3.31. 쟁점토지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날이 토요일이어서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수 있는 한도인 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월요일인 2007.4.2.에 나머지 계약금 65,000,000원을 받았으나, 전업농민인 매수자 ▲▲▲이 ○○공사로부터 장기저리융자금을 받기 위한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하여 2007.4.17. 쟁점토지 등 10필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가격은 전과 같이 지목 구분없이 ㎡당 12,400원으로 하였으며, 관련 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한 2007.3.31.자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의 2007.4.2. 계약금 65,000,000원 지급 사실,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청구인 계좌(○○농협 000-00-xxx)거래내역, 청구인의 2009.3.31. 상속세 신고서, 양도토지의 근저당・가압류 설정 및 말소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인 자(子) ○○○의 ○○공사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07.3.31. 쟁점토지 등 15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중 쟁점토지 등 10필지에 대하여 2007.4.17. ○○공사와 한 계약은 ▲▲▲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임이 그 토지가액이 2007.3.31.자 계약서상 가액(㎡당 약 12,400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과 매매경위 및 가액에 대한 ○○공사와 ▲▲▲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직후에 ▲▲▲에게 채권최고액 491,910,000원의 근저당권(채권자○○공사)이 설정된 사실 등으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고, 2007.3.31. 계약 후 2007.4.2. 계약금 65,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여타 계약 필지 또한 위 계약서상 가액(㎡ 당 약 12,400원)에 ▲▲▲에게 양도된 사실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2007.3.31.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평가기간을 도과한 가액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2009.5.12.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447,69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