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신고소득율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소득율을 상회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신고소득율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소득율을 상회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0 처분개요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영○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반○에너지의 사주 박○○과 실지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은 영○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신고소득율이 동종 업종의 전국평균 소득율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영○에너지간 거래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 난다. 〈표〉청구인과 영○에너지간 거래 및 대금결제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유 종 드럼수 수량(ℓ) 공급대가 대금결제 2006.5.19 경유 140 28,000 32,060,000 30,000,000 2006.6.12 경유 80 16,000 18,848,000 2006.6.15
• -
• - 2,060,000 2006.6.20 경유 60 12,000 14,136,000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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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984,000 계 280 56,000 65,044,000 65,044,000 (나) 울산세무서장의 영○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2007.6월) 결과, 영○에너지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93.8%(22억6천만원 상당)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의하면 영○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개인주택의 물량감소 로 공사현장의 발전기 등의 장비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영업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정유사와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현장에 납품을 하던 중 주위 아는 사람(박○○, 신원불명)으로부터 기존매입처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한다는 영○에너지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시에 제출한 증빙자료 이외 박○○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 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결정문을 보면(조심 2008부1585, 2008.7.23.), 영○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이○○,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영○에너지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수수료 5%만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류 거래상 2006.6.3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서 그 유류대금을 5개월 후인 2006.11.15. 결제 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마) 종합하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영○에너지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김○○이 “영○에너지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수수료 5%만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영○에너지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이 거래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장부 등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신고소득율이 동종 업종의 전국평균 소득율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신고소득율(3.97%)이 전국평균 소득율(2.5%)을 상회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