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조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909 선고일 2009.12.15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조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6.4.20.부터 ○○광역시 ○구 ○○동 상가건물 128.92㎡(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김○○에게 임대료 500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지방법원 화해조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처분청은 2009.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358,450원, 2006년 제2기분 3,974,720원, 2007년 제1기분 4,099,360원, 2007년 제2기분 3,948,810원, 2008년 제1기분 1,89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한바 있으나, 실제로는 2006.4.20. 김○○에게 쟁점건물을 ○○○○○ ○○○○○○점으로 무상 임대한 뒤, 2008.4.20.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김○○에게 요구하였으나, 김○○은 ○○○○○ ○○○○○계약의 중도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이유로 명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김○○의 무상임차확인서와 같이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한 이 건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이 작성한 유상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이상, 청구인은 김○○의 무상임차확인서를 제시하나, 그 확인서만으로 쟁점건물의 무상임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유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명도 등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서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시장내에 있는 상가건물인 쟁점건물을 유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법원 화해조서(○○○○자○○○, ○○○○.○.○○. 건물명도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임대료 500만원에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81,290원을 부과하였다.

(2) ○○지방법원 화해조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김○○과 임대차계약기간을 2006.4.20.부터 2008.4.20.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없이 임대료를 500만원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기일을 매월 25일로 하는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하였으나, 위 임대차기간(2년)이 종료한 후 쟁점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의견충돌이 있던 중 2008.6.11.쌍방 간에 합의하여 쟁점건물을 2008.7.17.까지 명도하기로 약정하여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져 앞으로 야기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청하였다는 내용이 청구의 원인에 기재되어 있고, 동 화해조항은 임차인 김○○이 쟁점건물을 2008.7.24. 명도하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 및 기타 일체의 점유권 변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쟁점건물의 명도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김○○이 모두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3) 청구인은 2006.4.20. 김○○에게 쟁점건물을 ○○○○○ ○○○○○○점으로 무상임대하고 2008.4.20.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이 본사인 (주)○○○○○과 채결한 ○○○○○ ○○○○○계약의 중도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이유로 하여 명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김○○의 무상임차확인서와 같이 쟁점건물은 무상임대한 것이고, 임대차계약서도 사후에 작성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임대소득이 없음이 확인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의 ○○○○○ ○○○○○ 중도해지 위약금 산출서, 임대차계약해약 통고서, (주)○○○○○ ○○○○○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철회요청서 등의 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4) 조세심판원에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2009.10.26.)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은 ○○○○시장 내에 있는 일명 ‘○○○○’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일방통행도로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주로 일본인) 관광객 등이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변 상가 임대차현황을 확인한바, 일방통행도로변의 보증금 시세는 3.3㎡당 2,500만원~3,000만원이고, 쟁점건물 주변은 3.3㎡당 1,000~1,200만원 수준으로 보증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쟁점건물 주변상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쟁점건물 주변상가의 임대현황 (단위:㎡, 만원) 사업장소재지 상 호 면 적 임대상황 임대개시일 비 고 보증금 월세

○○동 17-1

○○○○슈즈 33.05 1,800 160 2006.2.27

○○동 17-1

○○○양품 24.50 3,000 150 1988.11.10

○○동 17-1

○○다방 14.87 1,000 50 2008.1.8

○○동 17-2

○○쇼핑 92.56 4,000 150 2009.5.18

○○동 19

○○아나 19.80 350 45 2004.2.26

○○동 19-2

○○라사 46.28 2,000 50 1991.2.11 연접상가

○○동 19-3

○○○미용실 20 1,000 20 1994.10.17 연접상가

○○동 19-3

○○성찬 96.16 1,000 50 2009.7.26 연접상가

○○동 19-14

○○○가방 46 1,000 70 2008.10.23

○○동 20-1

○○패션 163.70 3,870 340 1986.10.1

○○동 20-1

○○○양행 49.50 2,000 60 2004.2.5

○○동 22

○○○○판매 50 500 20 1995.4.15 맞은편 상가

○○동 22

○○ 26.44 500 20 2009.4.27 맞은편 상가

○○동 22

○○더 16.50 1,000 30 1996.10.11 맞은편 상가

○○동 22

○○콜랙션 29.0 1,000 30 2007.7.19 맞은편 상가

○○동 22

○○○비 26.44 2,500 30 2007.10.10 맞은편 상가

○○동 24-3

○리 26.44 800 30 2006.1.5

○○동 24-3

○○○방 23.0 1,500 40 2000.1.10

○○동 24-3

○○민예사 26.44 6,500 50 2008.7.18

○○동 23-2

○○직물 39.0 1,500 80 1993.4.7

(5) 쟁점건물과 주변의 임대상가간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법원 화해조서에 첨부한 청구인과 임차인 김○○ 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2006.4.20.부터 2년간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건물을 보증금 없이 매월 25일에 임대료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김○○은 2006년 4월 자신의 ○○○○○ ○○○○○○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청구인과 임차료 없이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한편, 화해조서 작성시에는 2006.4.20. 보증금 없이 임대료 500만원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무상임차확인서에는 다시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과 김○○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점 및 인근 상가는 예외 없이 유상임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