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조심-2009-부-2897 선고일 2010.03.24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에 매입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 개업하여 ○○○에서 ‘○○○○’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1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처의 관리이사이자 실사업자인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거래관련 금융증빙이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78,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9.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는 명의상 대표인 ○○○ 외에 여러 명의 딜러(실사업자)가 있어 각각의 책임하에 유류를 공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시가보다 싼 유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한국석유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석유류연합회”라 한다) 전무이사 ○ 양에게 부탁하여 쟁점매입처 관리부장 ○○○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은 쟁점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나누어 전무이사 ○ 양을 통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쟁점매입처 ○○저장소의 출하전표, 청구인 통장의 출금내역, 현금입금표, ○○○ 및 쟁점매입처 경리직원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처 관리이사 ○○○도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8.8.8.)에서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제출한 전말서(2008.4.3.)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 진술은 실제로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지 않아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처분청이 조사관서 조사시 ○○○가 거래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거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출하전표 사본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와 통장의 현금인출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 조사관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세금계산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4월)에 의하면, 관리이사 ○○○가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및 실제 행위자 ○○○를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매출분에 대하여 일부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관서에 제출한 전말서(2008.3.25.)에 의하면, ○○○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08.12.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 외에 주식회사 ○○○○○로부터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위장거래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되었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장자료로 보아 소득세 자료통보는 생략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1,784,464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1건의 위장거래자료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으로 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는 청구인과 같은 상호로 1978.1.2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같은 사업장소재지에서 2002.6.1. 사업자등록한 이후 자료상행위로 고발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원에서 한 현지확인조사(2009.10.26.)시 동 증빙의 원본을 확인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유류대금을 석유류연합회 전무이사 ○ 양을 통하여 현금으 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945201--****)의 통장 사본, 입금표(5매) 및 출하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며, 동 출하전표(3매)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자와 같은 날짜에 쟁점매입처 ○○저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유류가 반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유류대금 지급증빙 제출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통장 인출내역 입금표 내역 일자 공급대가 인출일자 인출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2007.4.30. 19,210,000 2007.4.25. 10,160,000 2007.4.25. 10,000,000 2007.5.18. 13,000,000 2007.5.18. 13,000,000 2007.5.31. 20,250,000 2007.6.22. 14,600,000 2007.6.22. 14,600,000 2007.6.30. 15,750,000 2007.7.24. 15,000,000 2007.7.24. 15,000,000 2007.8.9. 2,400,000 계 55,210,000 계 52,760,000 계 55,000,000 (나)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입처 관리부장으로 확인된 ○○○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8.8.8.)에서 ○○○가 조사관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며, 석유류연합회 전무이사 ○ 양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유류공급을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의 확인서(2009년 1월)에 의하면, ○○○은 쟁점매입처가 석유류연합회와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전무이사를 통하여 주문을 받아 청구인에게 무자료 경유를 정상가격의 2분의 1 가격으로 공급하였고, 운송자 ○○○로 하여금 출하시 서명을 받아오게 하였으며, 대금은 전무이사를 통하여 현금으로 받았고, 쟁점매입처 명의사업자 ○○○이나 자료상인 ○○○ 이사는 주로 서부경남 일대의 주유소를 담당하였으므로 조사관서 조사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전말서에 서명하였다가 나중에 처분청 조사시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위 ○○○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울산에서 청구인 사업장까지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운반자는 ○○○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쟁점매입처의 경리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은 ○○○○○ ○○○ ○○○ ○○○○-○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 인증서(등부 ○○○○년 ○○○호, 2009.3.31.)에 첨부된 확인서(2009.3.31.)에서 2007.1.3.부터 쟁점매입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유류대금은 석유류연합회 전무이사 ○ 양이 수금하여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조사관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자료라고 진술했던 쟁점매입처 관리이사 ○○○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8.8.8.)에서, 조사관서에서 한 진술은 청구인이 주거래처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급액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석유류연합회 전무이사 ○ 양도 같은 날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우리 원에서 2009.10.26. 이 건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확인조사 확인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관리부장 ○○○과 ○○○는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소에서 실제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운반자 성명은 ○○○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고지인 쟁점매입처 ○○저장소에서 출하자는 일방적으로 소속직원으로 지정하고, 실제 운전기사는 일일대기 고용기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실제 유류가 입고되면 그 뿐으로 기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바로 서명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쟁점매입처 관리이사 ○○○는 당초 2008.4.3. 조사관서 조사시 한 진술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진술하였다가, 2008.8.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조사관서에서 한 진술은 청구인이 주거래처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급액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당초 조사관서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후 2008.9.9. 및 2009.8.30.에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사시 한 진술에서는 조사관서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직접 거래한 업체 외에 다른 딜러들이 거래한 영업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금융증빙이 있음에도 모두 부인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직접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가공자료라고 확인하였다.

(8)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매입처 관리이사 ○○○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8.8.8.)에서 조사관서에서의 진술(2008.4.3.)을 번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다시 진술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의 통장 사본 및 출하전표 등의 증빙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쟁점매입처 관리부장 등 이해관계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출하전표상의 운반자가 실지 운반하였다는 ○○○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가 처분청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2008.8.8.)한 이후인 2008.9.9. 및 2009.8.30.에 검찰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다시 확인한 바,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