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 면제기간(3년) 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 면제기간(3년) 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 OOOO지역본부장의 2008.5.15. 수용확인원 및 같은날 쟁점농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6.4.1. 취득하여 2008.5.19.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사실, 쟁점농지는 2005.3.24. OO광역시장 고시 OOOOOOOOOO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2007.9.6. OO광역시장 고시 OOOOOOOOOO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제69조 제1항 및조특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되었고,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조특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따라서,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