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항 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8.5.16. 수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는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항 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8.5.16. 수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조 【일반적 적용례】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9.2.15.(등기접수) 서○○(청구인의 아버지)이 취득하였고, 2006.6.29.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된 바 있으며, 2007.5.20. 쟁점토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8.5.1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수용)을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2007.5.20. 취득함으로써 위 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2006.6.2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위 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는 바,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법 제77조 제8항에서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당해 법률의 부칙 제1조 등을 보면 당해 개정법률은 2009.1.1.부터 시행되는 등, 2008.5.16. 양도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위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6.29.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07.5.20.이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2006.6.29.)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