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전매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851 선고일 2009.11.30

미등기전매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872-18 임야 1,9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5.6. 백○○으로부터 1억7천만원에 취득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2004.6.21. 김○○ 외 3인에게 2억4,28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미신고자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백○○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보고 미등기전매에 따른 세율 70%를 적용하여 2009.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09,3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알선해 준 권○○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원(이하 “쟁점①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매수인 김○○ 외 3인과의 계약을 알선해 준 송○○에게 중개수수료 2,400만원(이하 “쟁점②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 바, 중개수수료 총액 3,900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권○○와 송○○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들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권○○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직원이고, 송○○은 청구인의 고향 후배로 쟁점부동산의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급받았다는 중개수수료가 통상의 법정수수료에 비하여 10배 이상으로 과다한 반면, 정구인은 쟁점수수료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백○○이 2003.11.17.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4.6.21. 1,181㎡를 쟁점부동산 소재 같은 리 872-32로 분할하여 김△△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802㎡는 같은 리 872-18로 분할하여 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의 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2006년 6월)에 의하면, 백○○은 쟁점부동산을 △△공인중개사 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1억7천만원에 양도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인감증명 등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정○○ 및 김△△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8.11.27.)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 외 3인에게 2억4,28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관서의 미등기 전매에 관한 통보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의 소명없이 대리인으로서 일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자인데, 동 법인의 주업종은 주택건설업, 부업종은 일반토목공사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2009.4.21.)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 및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의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부동산 거래당시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중개사사무소에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개별적으로 중개활동을 하였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법정수수료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나) 쟁점부동산은 당초 매입권유를 받은 권○○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어서 청구인이 구입하게 된 것으로서 사전에 권○○에게 중개활동비로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백○○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2004.5.15.경) 1,500만원(쟁점①수수료)을 지급하고 잔액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도는 고향후배로서 부동산사무소에 근무하는 송○○에게 매물로 알려주어 정○○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송○○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송○○에게 중개활동비로 쟁점②수수료 2,4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권○○와 송○○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 바, 동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권○○와 송○○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수수료 1,500만원과 쟁점②수수료 2,400만원을 각각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수수료는 모두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의 실제 수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7) 한편,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사건 관계자들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최초 매도인인 백○○은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공인중개사 이○○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①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권○○는 △△공인중개사 이○○는 잘 모르고 청구인과 이○○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②수수료를 지급하엿다는 송○○ 또한 쟁점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인 정○○를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수수료 1천만원을 청구인과 2분의 1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와 송○○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와 송○○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의 확인내용이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진술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과 권○○ 및 송○○이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