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848 선고일 2009.09.04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2.11. 취득한 ○○○ 답 721㎡, 같은 동 738-1226 답 616㎡, 같은 동 738-1227 답 2,304㎡의 각 1/2 합계 1,82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11.16. ○○○ 답 1,853㎡의 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4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5.10.부터 ○○○라는 상호로 우산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이는 가계를 유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접 경작한 사실은 관련 공부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장과 세입자의 진술서, 전기요금영수증, 우편물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는 바, 비록 열악한 거주환경이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한 것을 위장전입으로 보거나 임시거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인우보증서, 우편물의 수령지 등을 이유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는 2002.9.2.부터 김○○○ 소재 주택의 3층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1980년 2월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0.2.11. 쟁점농지를 취득한 아래 <표 1>과 같이 2003.4.9.까지 쟁점농지 소재 ○○○나 연접한 자치구 등에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2003.4.10. 쟁점농지가 소재한 ○○○로 전입한 후 2006.1.5.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27. 쟁점주소지에 있는 주택(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98.90㎡로서 방 3개, 거실 1, 부엌 1로 구성)을 취득하였으나, 동 주택에는 김○○○도 2002.9.2.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처 배○○○은 1992.3.31. 취득한 ○○○ 소재 건물(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거주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소지 세입자 김○○○ 세대가 2002년부터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모두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처분청 조사시(2008.10.16.) 쟁점주소지 주택 방 3칸 중 1칸은 김○○○ 부부가, 1칸은 딸이 사용하였고, 1칸은 ○○○으로 이사 간 자식이 거주하다가 당시에는 비어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에 대한 확인시(2009.4.10.)에도 가구, 비품은 전혀 없고 벽에 걸린 옷가지와 바닥의 이부자리가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주소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년 ○○○에 거주하다가 2006년 쟁점주소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세입자 김○○○의 확인서, 쟁점주소지로 발송된 청구인 앞 우편물 봉투·2009년 2월분 전기요금청구서, 쟁점주소지 주택이 ○○○로 확장공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로공사로부터 이주비 9,935,900원을 지급받은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5.10.부터 2008.6.30.까지 ○○○라는 상호로 우산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배○○○이라는 상호로 ○○○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건물등기부등본, 업소사진,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증명 등에 의하면 동 건물은 층당 면적이 25평 7홉으로서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면적이 10평도 채되지 않기는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로 주소를 이전한 2003년 이후 청구인의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118,761천원(월 9,897천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이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답 4,589.5㎡를 소유·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01년, 2002년), ○○○의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2001.8.2.), 2008년 쌀 1,092㎏, 2007년 1,559㎏을 수매하고 수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처리장 발행 쌀 수매정산서, 청구인이 2003.4.10.부터 쟁점농지 소재 ○○○ 외 2인의 ○○○ 주민 인우보증서, 기타 농약구입관련 영수증 1매(2008.5.20.), 화학비료사용량기록장 등 농사관련 기록이 기재된 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 3필지의 나머지 1/2을 보유하고 있던 윤○○○는 8년간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은 조○○○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이를 최○○○이 주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시점에 부부 외 1남 2녀의 자녀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 김○○○의 세대가 방이 3개 뿐인 쟁점주소지 주택에서 2002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1992년부터 부인 배○○○이 소유하고 있던 ○○○ 소재 주택이 아닌 쟁점주소지에서 위 세대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아울러 처분청 직원의 현지 확인시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에서 ○○○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2003년 이후에도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18,761천원(월 9,89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 토지 각 1/2을 보유한 윤○○○ 또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에 대하여는 각 서로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