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급여 계상에 따라 가공급여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부외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가공급여 계상에 따라 가공급여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부외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2008년 11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산림사업법인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인 산림경영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가공급여로 계상하여 처분청이 조세포탈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조사내용에서 산림경영기술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가공의 인원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표1>과 같이 허위계상한 가공급여 187,647천원을 적출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공동대표자인 ○○○과 ○○○에게 각각 상여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가공급여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05사업연도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계 가공급여 11,088 91,911 84,648 187,647
(2) 2008.11.10.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위 (1)과 같이 가공급여를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공사원가명세서에 급여항목으로 손비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3.30.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불복이유에서, 청구법인이 가공급여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가공급여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질에 맞는 소득처분을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2009.4.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가공급여 계상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과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가공급여액에 대하여 실제 사외유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9년 5월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직원 ○○○이 계좌 또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180,140천원이 부외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53,446천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주장 및 처분청 인정내용 (단위: 천원) 청구법인 부외경비 주장 처분청 재조사 내용 과 목 금 액 내 역 인정금액 내 역 불인정 기사자격수당 16,639 자격증대여자
• - 16,639 임 차 료 17,300 사무실임차료
• - 17,300 급 여 20,772
○○○ 7,874
○○○ 12,898 복리후생비 11,000 위로금,명절선물 9,000 사망위로금 2,000 접 대 비 5,800 거래처접대
• - 5,800 법인계좌입금 31,000 가공급여입금
• - 31,000 잡 금 44,490 일용노무비
• - 44,490 운 반 비 2,265 운 반 비
• - 2,265 원 재 료 30,874 묘목구입 9,820 묘목구입비 21,054 계 180,140 26,694 153,446
(5)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원재료 등 각 부외경비에 대한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자료, 지급내역 및 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3> 부외경비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원재료 운반비 잡 급 임차료 급 여 접대비 계 2005년
• -
• 150
• - 150 2006년
• - 44,790 2,500
• - 47,290 2007년 21,054 2,395
• 6,000 12,898 7,380 49,727 계 21,054 2,395 44,790 8,650 12,898 7,380 97,167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2007사업연도 묘목구입비 21,054천원 및 운반비 2,395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남은행 계좌(597-07-xxxxxxx) 적요란에 묘목, 운반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의 이름 등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지급액이 실지 묘목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금융자료 및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6사업연도 잡급 44,790천원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작업반장을 통하여 지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회계처리와 원천세 신고를 하는 형태로서, 작업반장에게 실지 지급된 597,830천원보다 결산서에 과소 계상된 553,040천원과의 차액 44,790천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잡급계정에 기록된 금액이 553,04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남은행 계좌의 지급일자별 지급액이 잡급계정의 지급일자별 지급액과 일치되는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지 잡급으로 지급된 금액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임차료 8,650천원(2005사업연도 150천원, 2006사업연도 2,500천원, 2007사업연도 6,000천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임차료 17,300천원 중 1/2인 8,650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차사무실에 대한 계약내용, 임차료에 대한 지급조건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12,700천원 중 청구법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것은 없었고 대부분 ○○○에서 임차료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로 구분 하여 임차료를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 다. (라) 2007사업연도 ○○○에게 지급한 급여 12,898천원에 대하여 ‘○○○학습원 생태학습장 조성공사’시 ○○○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액은 ○○○가 ○○엔지니어링주식회사 소속으로 ○○엔지니어링 대표 ○○○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학습원 생태학습장 조성공사’ 현장에 ○○○가 실지 근무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가 ○○엔지니어링 소속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비추어 ○○엔지니어링 대표 ○○○의 계좌로 ○○○의 급여를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점에 비추어, ○○○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2007사업연도 접대비 7,38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이 접대를 한 후 ○○○ 및 경리직원 ○○○ 명의로 ○○○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에게 무통장 송금 및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접대비로 지급된 내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금융자료 및 ○○○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2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