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745 선고일 2010.06.17

심판청구서 접수시 제출한 변경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검수조건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항변서 접수시 제출한 변경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검수조건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검수조건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당초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3.15. 주식회사 ○○마린(대표이사 박○○,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전시용 모터요트(모델명: AZIMUT 43, 이하 “쟁점요트”라 한다)를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기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하고, 2008.9.30.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8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2008.11.13. ~ 2008.11.19.)쟁점계약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분할지급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일이 속하는 2007년 제1기, 1차 중도금 650,000,000원(2008.6.3.)은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08년 제1기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각각의 공급시기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715,500,000원(공급가액 650,454,545원)에 상당하는 관련매입세액 65,045,454원을 불공제하여 2009.01.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0,341,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박보트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AZIMUT사의 국내에 독점적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쟁점매입처와 요트 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요트 판매를 위한 샘플전시목적으로 쟁점매입처와 쟁점요트를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검수조건부로 2007.3.15. 구매계약(이하 “당초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3.28. 계약금 65,5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650,000,000원은 수출국인 이탈리아에서 선적시, 2차 중도금 140,000,000원은 부산 도착시, 잔금 35,500,000원은 쟁점요트 인도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AZIMUT사 측에서 정확한 인도일자를 통보해 주지 않아 청구법인은 2008.6.3. 인도기일 불분명을 원인으로 쟁점매입처와 당초계약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변경하고, 잔금은 인도시점에 전액 지불하기로 하며, 당초계약의 취지와 같이 변경된 계약도 검수조건부계약임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8.6.3. 645,599,147원을 지급한 사실이 모터요트변경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 합의서와 업무연락공문에 의해서 확인된다. 쟁점요트는 2008.7.22. 부산항에 반입되어 다음날인 2008.7.23. 14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8.7.24. 쟁점요트가 부산경남본부세판에 수리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수입재화인 쟁점요트에 대해 2008.7.24. 공급자를 부산세관장, 공급가액 796,949,658원으로 수입세금계산서 1매를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후, 계약내용대로 2008.9.17. 청구인이 지정하는 검수에 관련되는 자격증(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가진 우충기가 엔진부품을 포함하여 180가지 항목에 대한 검수를 거쳐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인수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쟁점매입처가 2008.9.30. 쟁점요트를 청구법인에 인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도 2008.10.24. 최종 잔금 40,113,867원을 지급하였다. 쟁점요트의 공급시기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분할지급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쟁점요트의 변경계약서는 당해 계약서 제5조 제1항 및 합의서에 당초계약의 취지와 같이 검수 완료조건부 계약이므로 선박의 시운전, 엔진, 기판의 이상 유무를 청구인이 지정한 전문가에 의하여 검수완료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조항에 따라 자격증에 가진 전문가가 2008.9.17. 쟁점요트의 엔진부품을 포함하여 180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검수를 거친 사실이 점검일지와 같이 쟁점요트의 모든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검수할 필요가 없으며,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가액이 10억원이 넘는 장비의 성능, 기관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검수 절차 없이 인도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용인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계약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거래의 실질내용을 외면하고 거래의 형식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변경계약은 구매대금을 계약금,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최소한 3회 이상 분할지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쟁점요트의 구매대금을 실제 계약금을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지급하여 결국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대법원 판례(2002두3089, 2003.11.28.) 및 조세심판례(국심2004중694, 2004.6.8.)에 따르면,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변경계약서상의 약정일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제는 4회 분할지급하였지만 변경계약서상의 약정일은 2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요트는 2008.7.22. 부산항에 입항, 2008.7.24. 수입신고, 수리되어 세관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후에야 수입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쟁점요트를 우리나라에 인취하기 전에 지급한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쟁점요트가 외국에 소재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에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해석 오류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요트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검수조건부 거래’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변경계약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리이사인 이JS이 2008.10.28. 제출한 당초계약서는 2007.3.15. 작성된 것으로서, 당초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주장하는 ‘검수조건부 거래’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검수조건부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변경하고 잔금은 인도시점에 전액 지불키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요트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요트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기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재화의 수입】

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규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 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 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 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15.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요트를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2008.9.30.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계약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분할지급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은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 65,500,000원은 계약일이 속하는 2007년 제1기, 1차 중도금 650,000,000원은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08년 제1기를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각각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715,500,000원(공급가액 650,454,545원)에 상당하는 관련매입세액 65,045,454원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 아니라, 검수조건부계약에 해당된다며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당초 모트요트구매계약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변경 모트요트구매계약서(2009.7.17 이 건 청구시 및 2009.8.28. 항변서 제출시 각각 제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합의서(2009.7.17 이 건 청구시 및 2008.8.28. 항변서변서 제출시 각각 제출), 청구법인 경리이사 이JS의 사실확인서, 2008.11.17.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했다는 공문기안 사본, 업무연락 및 쟁점요트 점검일지 사본 및 우충기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 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3.15.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에 당초 모트요트구매계약서를 보면, 인도기한 2008.9.30. 대금지급(부가가치세포함)은 계약금 2007.3.28. 65,500,000원, 1차 중도금은 이탈리아에서 선적시 650,000,000원, 2차 중도금은 부산 도착시 140,000,000원, 잔금은 인도시 35,500,000원이며, 제3조 및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인도시기 및 인도장소)

5. 인도기한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이 되는 날을 인도기한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해제)

3. 갑(쟁점매입처) 또는 을(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2008.6.3.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변경 모트요트구매계약서는 2009.7.17 이 건 청구시 및 2009.8.28. 항변서 제출시 각각 제출하였으며, 각각의 제3조와 제5조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변경 이유는 인도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합의서’ 별첨, 대금지급(부가가치세포함)은 계약금 710,886,133원, 잔금 180,113,867원이며, 당초계약서와 차이점은 계약금과 잔금, 계약변경 이유로서 합의서를 별첨하고 있다는 점, 제3조 제5항의 인도시기가 16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 점과 제5조 제1항의 괄호내에 검수조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심판청구시 제출분 2009.8.28. 항변서접수시 제출분 제3조(인도시기 및 인도장소)

5. 인도기한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을 인도기한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해제)

1. 갑(쟁점매입처) 또는 을(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 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를 통해 본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당초 계약의 취 지와 같이 변경된 계약은 검수 완료 조건부 계약이므로 선박의 시운전,엔 진, 기관의 이상유무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전문가에 의하여 검수 완료조 건이 충족되어야 함). 제3조(인도시기 및 인도장소)

5. 인도기한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을 인도기한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해지)

3. 갑(쟁점매입처) 또는 을(청구법인)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2008.6.3.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합의서는 2009.7.17 이 건 청구시 및 2009.8.28. 항변서 제출시 각각 제출하였으며, 각각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청구시 제출분 2009.8.28. 항변서접수시 제출분 갑(쟁점매입처)은 보트제조사에 수 차례 보트 인도기일의 확정을 요청하였으나, 제조사에서 정확한 인도일자를 통보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갑’과 ‘을(청구법 인)’은 인도기일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당초 계약의 취지와 같이 변경된 계약은 검수 완 료 조건부계약이므로 선박의 시운전, 엔 진, 기관의 이상 유무를 ‘을’이 지정한 전문가에 의하여 검수완료조건이 충족되 어야 하며, 수정계약서는 당초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변경하고 잔금은 인도시점에 전액 지불 키로 상호합의한다. 갑(쟁점매입처)은 보트제조사에 수 차 례 보트 인도기일의 확정을 요청하였 으나. 제조사에서 정확한 인도일자를 통보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갑’ 과 ‘을(청구법인)’은 인도기일이 불분 명하기 때문에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며, 수정계약서는 당초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계약금으 로 변경하고 잔금은 인도시점에 전액 지불키로 상호합의하한다. (라) 2008.6.20. 자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요트 인도일정과 관련하여 보냈다는 업무연락에서, 이탈리아 제조사측의 사정으로 당초 예정하였던 인도기일인 2008년 6월초보다 늦어진 점에 죄송스러우며, 2008년 7월말경에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제품의 한국도착과 관련하여 제품의 점검과 테스트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쟁점요트제품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 쟁점요트 점검일지 사본 및 우충기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 사본을 보면, 2008.9.17. 우충기가 점검한 영문으로 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007.3.1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체결한 당초계약서상 검수조건부 인수도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계약금 65,500,000원, 1차 중도금 650,000,000원, 2차 중도금 140,000,000원, 잔금 35,500,000원은 인도시 지불하기로 계약되어 있고, 실제로는 계약금 65,500,000원은 2007.3.28.에 1차 중도금 645,599,147원은 2008.6.3.에, 2차 중도금 140,000,000원은 쟁점요트가 부산항에 반입된 2008.7.22. 하루 뒤인 2008.7.23.에, 잔금 39,900,853원(실제로는 40,113,867원 지급되었으나 차액 213,014원은 정산차액이라고 함)은 2008.10.24.에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의 당초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된 점,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보트제조사의 사정으로 쟁점요트 인도기일이 불분명한 사유로 검수조건부 인수도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변경계약서 및 합의서를 증빙으로 2009.7.17. 당초 심판청구서 접수시 및 2009.8.28. 항변서 접수시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심판청구서 접수시 제출한 변경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검수조건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항변서 접수시 제출한 변경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검수조건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검수조건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당초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로 보인다. 설령,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요트를 인수하고 검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계약서를 이 건 거래의 진실한 계약서로 보아 당해 계약서상 검수조건부인수조항이 없는 이상,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요트를 우리나라에 인취하기 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쟁점요트가 외국에 소재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에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해석의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수입한 쟁점요트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국내거래로서 쟁점요트를 우리나라에 인취하기 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