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표출금 지급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2.4.29. 3억 5천만원권 1매 출금지급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표출금 지급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2.4.29. 3억 5천만원권 1매 출금지급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 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02.4.12. 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1천만원권 5매)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2.4.29. 4억 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3억 5천만원권 1매, 1천만원권 9매, 1백만원권 10매)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은행 신촌동지점의 ‘일일베스트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위 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553-20-000××××)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4.12. 50,000,000원이 지급되고, 2002.4.29. 450,500,000원 및 20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금액들이 출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실제로 양도자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초 발행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수표발행일로부터 보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면 발행된 수표는 폐기처분되므로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시 조례개정으로 여관(모텔)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나, ○○시청에 문의결과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역은 ○○시 지구단위계획지침 수립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2001.12.12.부터 개최하여 지구단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 내용을 보면 계약금 5천만원, 잔액 지급내역으로 2억원권 수표 1매, 오천만원권 수표 3매, 일천만원권 수표 4매, 일백만원권 수표 5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은 자녀 김○○가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에 대한 사업내역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1.1.8. 개업하여 ‘○○중기’라는 상호로 ○○남도 ○○시 ○○읍 ○리 1121-12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1.6.26. 폐업하였고, 1996.12.5. 개업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남도 ○○시 ○○동 205-1에서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3억 5,7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거래상대방(김○○)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2.4.29. 3억 5천만원권 1매 등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잔액 지급 내역으로 수표 2억원권 1매 등이 기재된,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