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토감면요건에 대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건번호 조심-2009-부-2723 선고일 2009.09.04

대토감면에 대한 청구인이 구입시부터 매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하나, 제출증빙서류 및 청구인의 소득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점,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한점등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3 과 2004.10.19. ○○○○시 ○○군 ○○읍 ○○리 1251외 2필지 답2,644㎡(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4.8 ○○도시공사에 협의이전한 후, 2008.5.19. ○○○도 ○○시 ○○읍 ○○리2117 답 3,754㎡(이하“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6.24.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4월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9.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41,520원과 농어촌특별세 2,554,2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 ○○○○학교의 풍물․미술교사를 재직한 경력을 문제 삼아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은 ○○○○학교와 영상예술원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으로 2005년 설립된 후 2009년2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활동을 한 것이 없어 청구인의 대표이사 경력은 명목상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농기계를 보유한 ○○○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벼농사 직불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불된 것에 대하여는 마을이장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전액 반환받았음이 별첨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요즘 농총인구의 고령화와 영농기계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전업농들은 모자리 준비, 잡초제거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내기(직파 또는 이앙기 사용), 농약살포, 탈곡등 대부분의 농사일을 타인의 노동력이나 농기계를 이매하여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구인이 경작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나 기계를 이용하였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농촌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인 ○○북도 ○○군 ○○면에서 거주한 것으로, 직선거리로는 20km이나,차량으로 1시간 거리이고, 연고가 없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인 확인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실지 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와 ○○○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구입시부터 매도시까지 로타리치기, 잡초제거, 직파, 수확등 벼농사 전반에 대하여 ○○○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이 경작료 등을 받고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소득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까지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2001년~2003년 기간동안에는 ○○○○대학교로부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5.11.1부터 현재까지는 ○○○○○○○의 실질운영자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받기 위하여 쟁점농지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 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 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여기서‘직접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와 대토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23~2008.3.6 기간 동안 쟁점농지와 연접지역인 ○○북도 ○○군 ○○면 ○○리 282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새로 취득한 대토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쟁점농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중학교로부터 근로소득(1998년:30,847천원, 1999년: 30,268천원,2000년:23,840천원)이 발생하고, 2003년도에는 ○○○○대학교로부터 1,200천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5.11.9~현재는 재단법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09년4월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 시 쟁점농지소재지 농지위원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가 쟁점농지의 논갈이, 벼 직파, 농약살포, 탈곡 등 농사전반에 대하여 경작수수료를 받고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에 필요한 비료․농약등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쟁점농지와 연접지역인 ○○북도 ○○군 ○○면 ○○리282에서 거주하고,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쟁점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과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징취한 대리경작자의 사실확인서 및 경작에 필요한 비료․농약등 매입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