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감면에 대한 청구인이 구입시부터 매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하나, 제출증빙서류 및 청구인의 소득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점,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한점등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대토감면에 대한 청구인이 구입시부터 매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하나, 제출증빙서류 및 청구인의 소득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점,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한점등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 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 칙>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와 대토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23~2008.3.6 기간 동안 쟁점농지와 연접지역인 ○○북도 ○○군 ○○면 ○○리 282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새로 취득한 대토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쟁점농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중학교로부터 근로소득(1998년:30,847천원, 1999년: 30,268천원,2000년:23,840천원)이 발생하고, 2003년도에는 ○○○○대학교로부터 1,200천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5.11.9~현재는 재단법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09년4월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 시 쟁점농지소재지 농지위원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가 쟁점농지의 논갈이, 벼 직파, 농약살포, 탈곡 등 농사전반에 대하여 경작수수료를 받고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에 필요한 비료․농약등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쟁점농지와 연접지역인 ○○북도 ○○군 ○○면 ○○리282에서 거주하고,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쟁점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과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징취한 대리경작자의 사실확인서 및 경작에 필요한 비료․농약등 매입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