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〇〇〇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한 〇〇광역시 〇구 우암동 112-13 전 215㎡, 같은 동 120-118 전 134㎡, 같은동 120-119 전 377㎡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것은 사실이나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면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보상가능성이 없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그 평가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가액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이 27억원에 달하여 물납가능재산이 충분하고,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추후 보상금 수령이 예상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및 감정가액에 문제가 없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보상가능성이 확실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를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현황이 ‘도로’인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10.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8.4.6.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1,056,374천원) 중 694,238천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청①,②,③토지와 쟁점①토지를 물납신청하였다. 〈표1〉물납신청재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 평가기준일 비고 신청①토지 아미2가 236-86 대지 1,358.7 175,951 2008.3.24. 감정가액 신청②토지 우암동 120-3 대지 86 33,110 〃 〃 신청③토지 우암동 120-5 전 1,689 461,097 〃 〃 쟁점①토지 우암동 112-13 전 215 24,080 〃 〃 계 3,348.7 694,238 ※ 표 작성시 편의상 소재지를 동과 지번만 표시하였음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6,802,983천원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6,327,690천원으로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056,374천원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며, 물납신청일자(상속개시일 2007.10.6., 물납신청일 2008.4.3.) 및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과 순서 등 기본적인 물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서면검토한 후, 2008.6.25. 청구인의 물납신청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결과, 위 물납신청토지 중 신청①,②토지는 적정한 물납재산이나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①토지와 신청③토지 쟁점②,③토지는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물납재산변경신청하도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7.25. 신청③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②,③토지를 측량 및 분할등기하여 〈표2〉와 같이 물납변경신청하여 신청①,②토지와 신청③토지 중 쟁점②,③을 제외한 나머지 모번지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받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물납변경신청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소재지 현황 면적 평가가액 평가기준일 비고 신청①토지 아미2가 236-86 대지 1,358.7 175,951 2008.3.25. 청구인 제시 감정가액 신청②토지 우암동 120-3 대지 86 33,110 〃 신청
③ 토지 모번지토지 우암동 120-5 전 1,178 321,594 〃 쟁점②토지 우암동 120-118 도로 134 36,582 쟁점③토지 우암동 120-119 도로 377 102,921 소 계 1,689 461,097 쟁점①토지 우암 112-13 도로 215 24,080 〃 총 계 3,348.7 694,238 ※ 표 작성시 편의상 소재지를 동과 지번만 표시하였음 (다) 한편, 2009.4.9. 처분청이 상속세신고내용을 조사하여 2009.4.30.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상속세 271,086,7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4.22. 다시 쟁점토지(상속재산평가액 163,583천원)를 결정고지세액에 대한 물납재산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2009.5.1.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및 감정평가내역에 의하면 모두 현황이 도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주택재개발)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2007.10.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김춘옥)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모두 2007.10.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김춘옥) 단독명의로 등기받은 신청③토지에서 2008.7.15. 분할등기된 토지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근거로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일반거래목적으로 2008.3.24.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이 2008.3.2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각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속재산신고가액인 530,655천원〔신청①토지 175,951천원, 신청②토지 33,110천원, 신청③토지 321,594천원(총 평가가액 461,097천원 중 모번지번지와 쟁점②,③토지의 면적비율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물납가액으로 인정하여 수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납신청한 재산 중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부동산에 대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로 열거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해당여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91누9374, 1992.4.10. 같은 뜻임), 관련규정상 쟁점토지와 같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구3966, 2009.2.27.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근거로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일반거래목적으로 2008.3.24.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의뢰하여 2008.3.24.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하면서, 도로로 사용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등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인근토지의 1/3 이내로 이미 도로에 해당하는 감액요소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비록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평가가액을 인정하여 쟁점①토지를 24,080천원, 신청③토지에서 분할된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신청③초지 면적에서 쟁점②,③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총 감정가액(461,097천원)을 안분하여 쟁점②토지를 36,582천원, 쟁점③토지를 102,921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에 해당하기는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평가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일반거래목적으로 2008.3.24.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의뢰하여 2008.3.2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도로로 사용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등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인근토지의 1/3 이내로 이미 도로에 해당하는 감액요소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도시재개발지역에 편입된 토지로 장래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