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한 OOOOO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96.1.11. 설립되어 2009.1.31.폐업시까지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93,337천원을 체납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08.3.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체납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해당하는부가가치세 등 47,601,71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납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재산으로 그 법인에게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설립(1996.1.11.) 당시의 정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주식 5,000주를 발행하고, 이사는 3명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을 두도록 하였고, 체납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1996.1.10.)에 의하면, 이사로서 장OO(OOOO), 이OO, OOO 등 3명이 선임되고, 감사는 김OO이 선임되었으며, 감사(OOO)의 조사보고서(1996.1.10.)에 의하면, 주식납입금 50백만원이 1996.1.10. 납입완료되었음을 주식회사 OOOO OO지점이 발행한 납입 보관증명서에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1999.4.18.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최초 선임되었고, 2002.4.18. 1차 중임, 2005.4.18. 2차 중임, 2008.3.26. 이사를 사임한 후 즉시 당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체납법인의 설립(1996.1.11.) 당시 주주명부 및 2008.3.27. 현재의 주주명부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보유주식 현황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 체납법인의 대표자 장OO 등 7인은 발기인으로서 주식 총 4,800주를 인수하고, 김OO(감사)은 주식청약인으로서 2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현황을 보면, 1996.1.11.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장OO(체납법인 대표자) 및 이OO가 각각 지분율 40%(2,000주)로서 대주주이었다가, 2008.3.27.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장OO의 지분율은 40%로 변동이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그 지분율이 3%(150주)에서 51% (2,550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O O OO, O)
(4)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의 사실확인서(2009.4.14. 및 2009.4.17.)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시 본인이 사실상 100% 출자하면서도 발기인이 최소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이OO 등 7명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이OO 등이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이OO가 체납법인에 재직 중 퇴사하여 이OO와 그의 처, 처남 등의 주식을 임의로 청구인에게 2,550주, 본인의 처 박OO에게 150주, 누나 장OO에게 300주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주주총회, 이사회, 재무결산보고 등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또한 위 장OO의 확인서와 유사한 취지로 작성된 강OO의 확인서(2009.4.24.) 및 이OO의 확인서(2009년 4월)를 제출하고 있다.
(5) 상기 장OO의 확인서에는 주주인 이OO(1999.4.18. 체납법인 입사)가 퇴사(2002.8.14.)하여 이OO 등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식이 2,550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1998년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주식수는 기초의 150주에서 2,400주를 양수하여 기말에 2,550주로 되었으며, 2008년말 현재에도 청구인이 2,55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79,500천원(연평균 25,642,857원, 월평균 2,136,905원)의 급여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O OO (OO O 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은 청구인 및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들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지분율의 변동 없이 주식 51%를 소유하면서 1999.4.18.이후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나타나며,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용에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79,500천원(OOO OO,OOO,OOOO, OOO O,OOO,OOOO)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은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관계인들의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국세통합시스템상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1998년에 기초 150주에서 2,400주를 양수하여 기말에 2,550주를 소유한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장OO의 확인서에는 주주 이OO(1999.4.18. 취임)가 퇴사(2002.8.14.)함으로써 이OO 등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그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양도하여 청구인의 주식이 2,550주가 되었다는취지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함이 없이 명의상주주 및 이사로 되어 있고,회사경영에관여한 바가없어급여 등을 실제로 수령한사실이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