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표자 사외유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부-2622 선고일 2010.10.28

가수금계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수와 반제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쟁점누락액의 사외유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1. 개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 ․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8.9.17∼2008.10.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액 305,006,2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1)누락액”이라 한다]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미반환금 20,000,000원[영업외수익, 이하 “쟁점(2)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사업연도에 쟁점(1)누락액 중 207,411,800원 및 쟁점(2)누락액 20,000,000원, 합계 227,411,800원을, 2007사업연도에 쟁점(1)누락액 중 97,594,400원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누락액 전부를 대표이사인 정○○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12.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1.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9.3.4.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9.3.12.∼2009.3.20.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수정된 장부의 신빙성이 없고, 가수금 계정도 실질적인 자금흐름에 의한 대표이사 유출로 당초 소득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2009.4.6.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리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과 회계사무소 직원의 착오 등에 의하여 선수금계정의 처리누락과 과다상계처리 등 계정관리의 오류가 누적되어 2007.1.1. 원인없이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대체 처리하였으나, 계정분류 오류사항을 수정할 경우 대표자가 가수금 잔액을 초과 인출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선수금계정에 유보된 쟁점(1),(2)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1),(2)누락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7년말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6년말 가수금 잔액 97,594,400원을 가수금으로 대체한 후 2007년말에 전액 반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수시로 가수와 반제가 반복되는 점과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으로 남아 있는 한 장래에 가수반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외유출된 것과 동일하므로 쟁점(1),(2)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액 및 계약해지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형태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 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남도 ○○시 ○동 1071-1 ○○법조타운 202호를 문○○에게 305,006,200원에 분양하면서, 2005.6.9. 145,462,500원, 2006.1.9. 159,543,700원의 분양대금을 수취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06.1.9.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 분양대금 305,006,200원[쟁점(1)누락액]을 매출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며, ○○법조타운 110호를 2005.5.31. 서○○ 외1인에게 분양하고 분양계약금 41,000,000원(2005.5.31. 20,000,000원, 합계 61,000,000원을 수령한 후 동 금액을 ‘선수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동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40,000,000원을 서○○ 외1인에게 반환하였으나, 반환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61,000,000원과 반환한 40,000,000원의 차액 21,000,000원[미반환금,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2)누락액 20,000,000원과는 1,000,000원의 차이가 있음]을 영업외수익에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과세쟁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누락액이 당초에는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수금에서 가수금으로 대체되었고, 상시적으로 가수와 반제가 반복되는 점과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으로 남아 있는 한 장래에 가수반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쟁점누락액 325,006,200원[쟁점(1)누락액 305,006,200원+쟁점(2)누락액 20,000,000원]에서 2006년말 선수금잔액 97,594,400원을 차감한 227,411,800원을 2006년의 대표자 상여로, 선수금 잔액이 가수금으로 대체된 2007년에 나머지 금액 97,594,4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9년 3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2007년 선수금 및 가수금 잔액은 관계회사 단기대여금 대체에 불과하고,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현금계정이 가수금 계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인통장에 입 ․ 출금내역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현금계정이 가수금 계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개도 다수 있는 점, 가수금의 반제가 대표자의 출금으로 다수 파악되는 점, 단기차입금을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하는 등 가수금 원천이 파악되지 아니하는 점, 과세쟁점위원회 심사시 제출한 수정된 장부와 이의신청시 제출된 수정된 장부가 다르고 수정 ․ 삭제된 분개가 전체 1/3이상으로 수정된 장부의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가수금 잔액도 일부는 대표이사가 실제로 현금인출 하였으며 일부는 미수금 상계를 통하여 결국 사외 유출된 점을 들어 처분청의 당초 소득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2009.4.6.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선수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분양매출 인식시점에 분양액을 선수금계정에서 매출계정으로 대체함에 따라 선수금이 과다하게 상계되는 등 오류가 누적되어 2006년도말 선수금잔액이 실제보다 적은 97,594,400원이 되었고, 2007.1.1. 원인없이 가수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말 선수금 잔액 97,594,400원이 2007.1.1. 가수금으로 대체되었고, 2007년말 가수금이 전액 반제되었으므로 결국 쟁점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이 입금되었을 때 선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입금의 원천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계정에 분개하였다가 현금의 시재액에 따라 가수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있는 점, 가수금계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수와 반제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쟁점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0월 28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