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543 선고일 2009.09.03

청구인이 입주자카드 등에서 기재되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2.1.1.부터 2006.2.28.까지 침구류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당해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2.1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1.15. 양도하고 2008.1.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후 2008.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0.2.11. 취득하여 2007.11.15. 양도하여 27년 9개월을 보유하였고, 1992.5.24.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또한, 1999.6.25. 청구인의 처가인 ○○○로 전입신고한 후 쟁점농지 양도당시까지 자경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주소지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장모명의 주택)를 탐문한 결과 우편물이 쌓여 있고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을 모른다는 사실을 제시하나 탐문당시 청구인의 이름이 아니라 ○○○으로 탐문하였다면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청구인이 침구류 소매점 등을 영위하여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침구류 소매점은 영업 및 판매활동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하였고, 주차장 빌딩도 공동지분으로 운영하여 청구인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4.28.부터 ○○○에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입주자카드 기재내역과 경비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장모명의 주택에 현지출장 확인한 바,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쟁점농지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하는 답의 면적이 합계 9,234㎡(약 2,790평)로 이만한 면적을 자경하려면 오로지 논농사에만 매달려야 함에도 청구인은 업종특성상 사업자가 항시 주재하여야 하는 침구류 소매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고령(74세)의 장모를 혼자서 간병하며 논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 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0.2.11. 취득하여 2007.11.15. 양도한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하다가 결혼하였고 자녀교육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거주지를 ○○○으로 옮겼을 뿐이며 청구인은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 인근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장모명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위 주택의 전력사용 조회내용(2006.1.1. ~ 2007.12.31.)을 보면 청구인이 장모명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2005년․2006년 쌀소득직불금 수령사실확인서, ○○○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현황은 아래〈표1〉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인 ○○○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모명의주택은 문이 잠겨진 상태이며 우편함에는 오래전에 배달된 우편물이 쌓여 있고, 맞은편 고추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에게 장모명의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질문하자 “청구인의 장모 ○○○이 2004년 사망한 이후에는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이 사망하기 전에도 혼자 살았다”고 답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문의하자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른 이웃주민에게 장모명의 주택에 대하여 문의하자 “계속 비워져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직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인 ○○○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1997.4.28. 작성된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의 근무처○○○가 전화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딸․사위․장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에 누가 거주하는지 질문하자 이전부터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2002.1.1.부터 2006.2.28.까지 ○○○에서 침구류 소매점을 운영하였고, 1993.6.1.부터 현재까지 ○○○에서 ○○○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이력현황을 정리하면 아래〈표2〉와 같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고려하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당해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