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 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0.2.11. 취득하여 2007.11.15. 양도한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하다가 결혼하였고 자녀교육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거주지를 ○○○으로 옮겼을 뿐이며 청구인은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 인근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장모명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위 주택의 전력사용 조회내용(2006.1.1. ~ 2007.12.31.)을 보면 청구인이 장모명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2005년․2006년 쌀소득직불금 수령사실확인서, ○○○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현황은 아래〈표1〉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인 ○○○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모명의주택은 문이 잠겨진 상태이며 우편함에는 오래전에 배달된 우편물이 쌓여 있고, 맞은편 고추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에게 장모명의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질문하자 “청구인의 장모 ○○○이 2004년 사망한 이후에는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이 사망하기 전에도 혼자 살았다”고 답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문의하자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른 이웃주민에게 장모명의 주택에 대하여 문의하자 “계속 비워져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직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인 ○○○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1997.4.28. 작성된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의 근무처○○○가 전화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딸․사위․장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에 누가 거주하는지 질문하자 이전부터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2002.1.1.부터 2006.2.28.까지 ○○○에서 침구류 소매점을 운영하였고, 1993.6.1.부터 현재까지 ○○○에서 ○○○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이력현황을 정리하면 아래〈표2〉와 같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고려하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당해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