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알선 및 배임에 관한 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알선 및 배임에 관한 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2008.11.25. ○○철재상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철재상사 대표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심문하고 전말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직원과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본 건과 관련하여 극심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올바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실질적인 소득의 발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이 과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위배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금으로 수령하여 ○○철재상사의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고 매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자인 ○○철재상사 ○○○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철재상사의 장부에 기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그 이득금액은 청구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철재상사 ○○○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실행위자임이 당시 조사서, 관련 증빙서류, 청구인과 ○○○의 전말서 및 거래처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상쇄하기 위해 ○○철재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공제신청서에 실물거래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실제거래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8.11.25.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범칙혐의사건에 대한 전말을 진술한 후인 2008.1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울산광역시 남구 ○○동 ○○○-○○ 소재 단독주택, ○○동 ○○○ ○○아파트 103-805, ○○시 ○○동 ○○○ 소재 토지)을 내연의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19, 민사소장 중 인용)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국세청 및 청구인의 채권자 등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사해행위를 하는 치밀함까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지방국세청 직원이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이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12월 ○○철재상사 ○○○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는 ○○철재상사, ○○철재, ○○상사, ○○상사를 운영하면서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스텐레스외 1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를 한 청구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자료상 실행위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교부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징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에 9% 곱한 9억1천만원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직원과 ○○철재상사 ○○○가 2008.11.19.과 2008.12.2.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는 ○○철재상사, ○○상사, ○○철재, ○○상사의 실사업자로서 15년 전부터 회사의 경리업무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맡기고 있고, 청구인은 처음에는 ○○철재상사의 경리업무를 보았는데 지금은 자기 사무실이 따로 있으며, ○○광역시 소재의 몇몇 고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리하고 있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철재상사외 3개 업체에 대해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신청서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본인의 지시(매출액의 20% 맞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청서에 많이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 건 조사를 받는 중에 알았으며, 청구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수수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지방국세청 직원과 청구인이 2008.11.25.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5년 전부터 ○○철재상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 고철업계 7군데의 부가가치세 신고대리와 장부작성을 위임받아 기장하면서 각업체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청구인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에서 일하기 전 ○○의 회계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나 회계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철재상사 ○○○는 ○○철재상사외 3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된 업체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스텐리스(○○○)등 11개 업체와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고, 이 중 일부 업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업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철재상사외 3개 업체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교부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사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는 등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철재상사외 3개 업체 명의를 도용하여 ○○스텐레스외 10개 업체에 10,114,399,53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동 기간 동안 ○○철재상사외 3개 업체의 재활용폐자원부당매입금액 191억8,500만원의 공제신청은 ○○○사장이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며, ○○○사장도 일부 가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가공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철재상사 ○○○를 상대로 고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한 실행위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검찰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직원과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올바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전말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11.25.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범칙혐의사건에 대하여 전말을 진술한 후인 2008.1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광역시 남구 ○○동○○○-○○ 소재 단독주택, ○○동 ○○○ ○○아파트 103-805호 ○○시 ○○동 ○○○ 소재 토지)을 ○○○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 및 청구인의 채권자 등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국세청 직원이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이 본 건 조사시 청구인과 ○○○는 모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임의로 발행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정도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질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