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새마을회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양법 시행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건 새마을회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양법 시행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동울산 세무서장이 2009.3.2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79,2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 토지는 한국전쟁 후 복구가 한창이던 1960년에 ○○상리 마을의 중요현안이었던 땔감과 묘지 확보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주민 46세대 중 42세대가 백미 2가마니 상당을 각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절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몰라 10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오다가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1970.12.10.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10필지의 토지를 전체 회원42명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 10인을 선정하여 회원2명이 2필지씩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 과 같다. 1970년에 새마을회 대표자 10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24년이 지나는 동안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차라리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1994.4.26.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세금의 부당한 과세로 인하여 1994.1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증여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태로 복구한 후 2년이 지난 1996.9.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3)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리의 새마을 사업내용이 기록된우리 마을 역사에 첨부되어있는1982.2.25. 주민총회 회의록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회원 42명의 명단이 확정되어 있고,1996.8.28. 주민총회 회의록을 보면,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42명의 명단이 다시 한 번 확정되어 있으며, 의결내용은 현재의 소유권자 42명 중 사망하거나 또는 제3자인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새마을회에 알려야 하고, 회원 42명이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백4십6만원을 1인당 131,000원씩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마을회 회칙 제13조를 보면,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당초 취득에 참여한 가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처분시 에는 공동경비를 제외한 후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약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분배 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52억8천만 원을 회원 42명이 1억2천5백만 원씩 균등하게 분배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 토지는 회원42명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공동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회원42명이 아니라 새마을회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12.10. 최초로 새마을회 회원 10인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 후 새마을회를 조직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소유자를 새마을회 대표자 공○○(청구인)으로 표시하여 공동소유임을 재확인한 점, 최초 가입자들이 각출하였다는 백미 2가마니의 투자 여부가 불분명한 점, 새마을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토지는 합유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회원 42명이 아니라 새마을회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이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국세 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새마을회회칙중 회원 및 조직(제5조)에 관한 내용을 보면, 회원은 ○○상리에 거주하는 자로 하면서 마을동산(새마을회 명의의 쟁점 토지 등을 말하며 이하 동산이라 한다)에 관여한 지분소유자는 예외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부동산 소유(제13조)에 관한 내용을 보면, ○○리 산69-1 등 10필지(쟁점 토지를 말함)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도 당초 취득에 참여한 가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처분 시 에는 공동경비를 제외한 후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1982.2.25.개최한 새마을회 회의록내용을 보면, 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당초에 가입한 자의 명단을 분실함에 따라 후일을 위하여 새마을 역사서에 명단을 재작성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작성된 명단은 공○○(새마을회 대표자=청구인) 등 42명이다. 또한, 1996.8.28. 개최한 새마을회 회의록내용을 보면, 재산은 동산 10필지와 놀이터 그리고, 회관 및 동 부지이며, 동산은 42명의 공동소유로 하고,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도 할 때에는 새마을회에 알려야 하며, 이번에 동산을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백4십6만원을 회원1명당 1십3만1천 원씩을 부담하고, 현재 소유권자 42명은 거주에 관계없이 동산 42분의1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상리의 우리 마을 역사 책에는 마을현황, 새마을사업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고, 1982년도 마을의 가구 수는 총 46세대(쟁점토지의 양도당시는 51세대)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동산의 가입자 권리변동 현황을 보면,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회원42명 중 2명이 변동(김 실○의 자 김 무○이 김 규○으로, 김 임○의 자 김 영○이 하 영○으로 각각 변동)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김 무○과 김 규○이 1987.8.16.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김 규○이 김 무○으로부터 ○○리 897-1 지상주택과 임야지분권(동산에 대한 42분의 1의 권리를 말함)을 포함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김 영○과 오 봉○(하 영○의 남편)이 1973.4.8.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를 보면, 오 봉○이 김 영○으로부터 ○○리 824-2 지상주택과 임야지분권(위와 마찬가지임)을 포함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 토지 중 ○○리 산69-1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0.12.10. 최초로 윤 인○, 고 기○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4.2.26. 증여를 원인(원인일: 1985.4.4.)으로 ○○상리 새마을회(대표자 공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1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한 후 1996.9.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일일: 1996.2.1.)으로 ○○상리 새마을회(대표자 공 ○○)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 토지 중 반송리 산70의 등기부등본 을 보면, 1970.12.10.최초로 윤 인○, 고 기○ 2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94.2.26. 증여를 원인(원인일: 1985.4.4.)으로 ○○상리 새마을회(대표자 공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1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한 후 1996.9.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원일일: 1996.2.1.)으로 ○○상리 새마을회 (대표자 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토지 등 매각대금 분배내역서를 보면, 수입은 부동산매각대금 55억1천6천만 원과 예금이자 1천8백만 원(수입합계 55억 3천4백만 원)이고, 지출은 묘지반환 금 2백만 원, 중개수수료 2천5백만 원, 소송비와 양도소득세 등 1억 원, 용역대 8천만 원, 1차 경비 3천6백만 원, 42세대 분배금 52억8천3백만 원(세대 당 125,800,000원, 지출합계 55억2천6백만 원), 잔액은 8백만 원 상당임이 확인된다.
(7) 새마을회 명의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보면, 새마을회(청구인) 명의로 2006.12.29. 쟁점 토지를 양도한 뒤에 2007.5.31. 처분청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79,28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9.1.30. 입장을 바꾸어 새마을회가 아니라 회원 42명이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2009년 3월)를 보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70년 회원 10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6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권리자도 새마을회 대표자 공 훈영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새마을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 42명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채 중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소득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예를 들면 조합을 말함) 중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회원 42명이 최초로 각출하였다는 백미 2가마니의 투자(또는 출자)여부가 불분명한 점, 새마을회의 수입과지출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판정하였지만, 첫째, 이 건 새마을회는 1982년 당시 마을주민 총 46세대(양도당시는 총 51세대) 중 42세대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백미 2가마니 상당을 각출하여 회원42명이 쟁점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새마을회 회칙 제13조에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도 당초 취득에 참여한 가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처분시 공동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규정한 점과 1996년에 개최한 새마을회 회의록에 이번에 동산을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당초 취득에 참여한 가입자 42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처분 시 에는 공동경비를 제외한 후 이익(=수입-비용)을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의결한 점, 셋째, 1996년에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소요된 등기비용 5백4십6만원을 회원42명이 공동으로 부담한 점, 넷째, 쟁점 토지를 양도한 대금 55억 원 중 묘지반환금,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2억 원 상당을 회원 4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점 등을 보면, 이 건 새마을회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양법 시행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단체인 새마을회가 아니라 회원 42명이다(국심 2006중 3982, 2006.12.27. 참조).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