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실지 지출된 관리비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에는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실지 지출된 관리비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에는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부동산임대업, 1983.6.29. 개업, 이하 “○○○○”라 한다)는 1984.3.28. 주식회사 성○○○로부터 ○○특별시 ○○구 ○○동 701-3 소재 ○○시장내 대지 2,992㎡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3,81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940만원에 취득하고 2001.4.30. 주식회사 ○○기업에게 72억5,000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사업년도 법인세과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2년 12월 ○○○○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9억5,000만원으로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1.4. ○○○○에게 2001사업년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3,035,616,330원을 부과하면서 ○○○○주주 43명에게 각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43명의 상인들(이하 “상인들”이라 한다)이고, 상인들이 각자 실제 소유자로 등기할 수 없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상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2003.6.4.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6.28.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하여 2007.8.24. ○○○○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였던 상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0.82%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액을 산출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 1,681,097,194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상가를 증축·분양하면서 실제 지출된 비용 2,099,387,108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증축·분양비용 2,099,387,108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비용은 수익적 지출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대법원판결에 따른 명의신탁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을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
① 쟁점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실지 지출된 2,099,387,10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어긋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시(2001사업년도) 제출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상 증축과 관련된 3,780,484,302원 중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1,681,097,194원(증축공사비 1,500,000,000원, 설계비 65,000,000원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내역을 아래<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표>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비목 금액 비고 증축설계비 1,500,000,000 기 인정 설 계 비 65,000,000 기 인적 분양수수료 23,700,000 지급이자 696,000,000 관리비등 경비 994,784,302 적자부채 200,000,000 고도제한 판공비 50,000,000 매매사기 피해액 100,000,000 가 설계비 41,000,000 일부 인정 분양사기 피해액 50,000,000 불량배 비용 60,000,000 계 3,780,484,30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관리비 등은 소득세법상소정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면서 지출된 항목 중 증축공사대·설계비 등 자본적 지출액 1,681,097,194원은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대상항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위의 쟁점①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 건 쟁점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55,962,583원이 당초 양도차익 28,800,099원 보다 많아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