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377 선고일 2009.10.06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이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해 온 점,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2분의 1씩 소유하였던 권○○○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공동지분에 대한 경계를 두어 자신의 보유농지만을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 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권○○○과 1996.10.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2분의 1의 지분을 취득한 후 2007.12.17. 이○○○에게 양도한 후 2008.2.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22,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825,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박○○○에게 임대하였고, 1998.12.28.까지 ○○○에서 ○○○ 협력업체인 성일기업을 운영하였고 1999년 ○○○(주)가 ○○○으로 이전하면서 실직하게 된 후 실직자로 있는 상태에서 주위에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적은 있으나, 쟁점농지를 2002년부터 직접 경작하였고, 실질적으로 농사일과 현장 잡부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농업인이며, 농약, 비료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박○○○에게 부탁하여 구입하였고, 이앙, 탈곡 등 기계로 하는 일은 박○○○에게 도움받은 것을 사실이나 농업에 있어서 주요 의무인 사람의 노동으로 해야 하는 일인 볍씨뿌리기, 농약비료주기, 김메기, 물골작업, 농지관리 등은 본인이 직접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농지의 지역주민인 박○○○ 등의 경작사실확인서로 입증하였으나, 처분청의 최초 현지 조사시 박○○○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화되었던 직불금에 대하여 시골농민이 겁에 질려서 잘못된 진술을 하였으며, 추후 자신이 잘못 진술하였음을 처분청에 가서 재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최초 진술만을 인정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중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 경작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사인간에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이고, 농지소재지가 아닌 연접구인 ○○○에 거주하며, 쟁점농지와 거주지와는 도면상 직선거리만으로도 17km이상으로 ‘농기구를 보관하면서 직접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농지는 권○○○과 청구인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된 것으로, 공유자 권○○○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토지로 기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본인 지분 토지만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구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가 본인의 지분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시청으로부터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자를 확인한 바, 농지소재지 마을에 거주하는 박○○○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박○○○이 쟁점농지 경작에 대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품종구입, 로타리작업, 비료구입 및 시비작업, 농약구입 및 살포작업 등 농업에 관한 모든 작업을 박○○○이 직접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하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12.17. 양도하고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2008.3.26.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사항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으며, 2001.12.14. 이후로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인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내역은, 1993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물청소․소독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에서 (주)○○○의 대표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시청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령한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나타나며, 박○○○은 쟁점농지○○○의 인근 농지(쟁점농지와 같은 리 55-4, 55-6)에 대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까지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쟁점농지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로 보이는 ○○○에 거주하는 박○○○으로부터 2008.10.16. 진술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박○○○의 부친이 쟁점농지를 1970년경 구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6년 이전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박○○○이 계속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을 해 왔으며,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외 1인으로부터 관리해준 대가로 소출 7가마(80kg) 중 5가마를 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 나타난다.

(6)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한 소유권 변동을 보면, 1983.11.28. 박○○○ 취득, 1992.7.1. 김○○○ 취득, 1996.10.5. 청구인과 권○○○ 2분의 1씩 취득, 2007.12.17. 이○○○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박○○○의 문답서와 함께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농작업의 종류별로 작업자를 아래 <표2>와 같이 확인한 것이 나타난다.

○○○

(8) ○○○이 2008.2.26. 발급한 박○○○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박○○○은 1968.10.20. 주민등록 초본 최초 작성시기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같은 리인 ○○○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당초 처분청 문답서 및 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박○○○의 사실확인서 및 우리원 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농지의 지분 면적에 대하여 모판작업, 파종, 관리, 제초작업, 물대기, 물빼기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대부분 농작업을 직접 지었으며, 이외에 이앙기 사용 및 농약이나 비료 구입, 타작 등은 박○○○이 대신해주었는데 그 대가로 추수가 끝나고 그 해의 수확량에서 이앙기 작업비용 및 농약 비료대금, 타작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청구인이 가져갔는데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2 ~ 4가마를 청구인이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박○○○은 2008년 11월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10)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심○○○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1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에서 (주)○○○의 대표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평소 친분이 있던 박○○○의 부탁으로 당시 무직이며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인을 설득하여 박○○○에게 소개해주었고 그 대가로 박○○○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을 (주)○○○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나서 박○○○은 약속했던 일정금액은 한차례도 주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후 ○○○세무서로부터 각종 세금이 미납됐다는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공장은 이미 폐업된 상태이며 박○○○을 만날 수 없어 청구인이 현재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1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2분의 1씩 공동소유하다가 양도한 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세율을 적용하여 2008.5.26.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을 그만 둔 2002년부터 쟁점농지와 연접한 ○○○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이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해 온 점, 비록 박○○○은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과거 박○○○의 아버지 박○○○가 1983년부터 소유한 점으로 볼 때 아버지가 농사짓던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자신이 자경해 왔다는 박○○○의 당초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2분의 1씩 소유하였던 권○○○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공동지분에 대한 경계를 두어 자신의 보유농지만을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