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376 선고일 2009.10.1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감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26. ○○○도 ○○시 ○동 410-5 대지974.1㎡ 314.1/974.1 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6.3.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6.5.1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인 170,899,292원으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131,922,000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78,210,9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9.04.10.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21,200,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포함)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4두1834,2008.2.1)에의하면 시가에는 소급 감정평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간 내에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부칙>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8.5 부칙, 2005.12.31 부칙>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 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5.1.14 부칙, 2005.7.13 부칙>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 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 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 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 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 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 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 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 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26.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2006.3.7. 170,899,292원{=530,000,000원(쟁점토지총양도가액)x 314.1 / 974.1(청구인지분)}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가 2006.4.20. 작성한 감정평가액(가격시점:2003.8.26.)인 131,922,000원{=409,122,000원(쟁점토지 총감정가액)x314.1/974.1(청구인지분)}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웨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식력잇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다(국심2007광5069,2008.12.30.같은 뜻)의(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감정평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2003.8.26.)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6.4.20. 작성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