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 ・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가 있었으나, 2007.2.15. ◇◇ ・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가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
2003.10.30. ◇◇ ・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가 있었으나, 2007.2.15. ◇◇ ・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가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대통령령 제21062호 2008.10.7.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이전인 토지 부칙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1195호 2008.12.31.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이전인 토지 부칙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EH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의 서명 EH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 사업의 종류 ․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하는 토지 ․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 이전이 아닌 2007.2.15.에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라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3.10.30.(◇◇ ․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로 보아야 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30.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0.30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로 ◇◇ ․ ○○경제자유구역 △△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개발공사가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2007.2.15. 사업인가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의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2.15.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2008중669, 2008.9.3.외 다수 같은 뜻).
(2) 또한,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과 평등의 원칙,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장 등의 원칙, 국세기본법제18조 및 제19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