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294 선고일 2010.03.10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8년 11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어머니 배○○에 대하여 배○○가 수령한 보험금 만기수령액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가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인 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5.7.4.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이체일을 증여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3.1. 청구인에게 2005.7.4. 증여분 증여세 18,243,0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

○○ 가 경상남도

○○ 시

○○ 동 25

○○ 프라자 1동 208호(이하 “

○○ 프라자”라 한다)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400,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 은행

○○ 중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배

○○ 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변액연금보험(일시납 340,000천원,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청구인)을 담보물로 제공함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게 되었으며, 쟁점대출금을 상환함에 있어 무배당변액연금보험 만기해약환급금 346,563천원 중 340,000천원과 쟁점금액으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배

○○ 가

○○ 프라자 취득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400,000천원을 상환하는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

○○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배○○가 ○○프라자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일부를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변액연금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중앙지점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은행 ○○중앙지점으로부터 받은 쟁점대출금이 배○○가 취득한 ○○프라자의 구입대금으로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배○○의 ○○은행 계좌(81404)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81411)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이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한한다. 제76조 (결정 ․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11월

○○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배

○○ 에 대한󰡐자금출처 조사서ʼ를 보면, 배

○○ 가

○○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저축성보험 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배

○○ 가 수령한 보험금 중 자녀 등 가족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531백만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배

○○ 의 보험금 사용내역 중 청구인 관련사항 (단위: 천원) 수증인 증여자와의 관 계 증여일 수증액 금융기관 비 고 이

○○ (청구인) 자 ’05.06.14 5,378

○○ 은행 ’05.07.04 60,000

○○ 은행 쟁점금액 ’08.07.16 23,000

○○상호저축

(2) 청구인은 배

○○ 가

○○ 프라자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대출금을 상환함에 있어 배

○○ 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무배당변액연금보험 만기해약환급금 346,563천원 중 340,000천원과 쟁점금액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배

○○ 가

○○ 프라자 취득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 프라자 1동 208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242.82㎡의 영업시설,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되어있고, 2003.3.3.

○○ 종합건설이 소유권을 보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03.26. 배

○○ 가 매매를 원인으로

○○ 종합건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9.4.10. 작성된

○○ 은행

○○ 중앙지점의 청구인 관련 거래내역 조회표를 보면, 2003.3.19. 4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되어있고, 2005.7.4. 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자금의 원천을 살펴보면, 2005.7.4. 청구인 명의의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346,563천원이 2005.7.4.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110-141-)에 입금되었다가 2005.7.4. 340,000천원과 1,227천원이 각각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7.4. 작성된

○○ 은행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계좌(814-06-)에서 34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5.7.4. 배

○○ 명의의

○○ 은행 계좌(110-008-)에서 60,000천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7.4. 작성된

○○ 은행 출금전표에 배

○○ 의 계좌(814-04-)에서 60,000천원이 배

○○ 명의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110-141-)에서 인출된 340,000천원은 청구인명의의

○○ 은행 계좌(814-06-)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고, 배

○○ 명의의

○○ 은행 계좌(110-008-)에서 인출된 60,000천원은 배

○○ 명의의

○○ 은행 계좌(814-04-)로 대체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05.7.4.

○○ 은행 대출금의 상환에 따라 작성된 여신입금표에 원금 400,000천원 이자 1,227천원 합계 401,227천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814-06-)에서 출금된 340,000천원과 배

○○ 명의의

○○ 은행 계좌(814-04-)에서 출금된 60,000천원 및 청구인명의

○○ 은행계좌(110-141-)에서 출금된 1,227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 상환액 401,227천원과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09.4.23.

○○ 생명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를 보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3.3.12. 계약일로 하여 보험료 34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5.7.4. 총지급금액 347,837천원에서 세금 등 1,274천원을 공제하여 346,563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약환급금 346,563천원은 청구인의

○○ 은행 계좌(계좌번호 110-141-)로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배

○○ 가

○○ 프라자를 취득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 은행

○○ 중앙동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 생명보험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23. 선고, 99두4082 및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 327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으로 보아 배

○○ 가 상당한 금액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한 보험 담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대출금이 배

○○ 의

○○ 프라자를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대출금 400,000천원에 대한 상환과정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346,563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거나, 배

○○ 명의의

○○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60,000천원이 배

○○ 명의의

○○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 쟁점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금원이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거쳐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과 대체된 사실로 보아, 배

○○ 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대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