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269 선고일 2009.07.24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경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 60%를 적용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4. ○○○ 답 4,1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6.29. 이를 양도하고 2007.8.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95,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경작도 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24,9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2003.1.24.) 하기 전인 2003.1.11. ○○○에 전입하여 양도일(2007.6.29.)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은 물론, 직접 벼농사를 지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에 거주하는 ○○○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이에 대한 쌀농사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쟁점농지를 사용한 데 대해 임차료를 연간 백만원정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 출장하여 ○○○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경작도 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경작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 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2008.9.2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 출장하여 ○○○의 처 ○○○에게 문의한바, “주인 ○○○을 비롯하여 ○○○ 등 총 네 가구가 거주한다”고 답변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보증서에는 “청구인이 2003.1.1.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2003.1.24.)부터 양도일(2007.6.29.)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본가가 있는 ○○○를 오고 가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 등 3인의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고, 또 ○○○에 쟁점농지의 쌀농사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한바, ○○○에 거주하는 ○○○으로 확인되었고, 2008.8.26. ○○○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문의한바, “자신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에게는 쟁점농지의 1년간 임차료로 한마지기당 쌀 30대로 계산하여 연간 백만원정도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우리 원 담당공무원이 2009.7.9.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에 출장한바, 청구인의 남편 ○○○은 “저와 아내(청구인)는 평생 쟁점농지 외에 토지를 구입해 본 적이 없고, ○○○ 앞으로 1억3천만원의 담보가 잡힌 쟁점농지를 취득하는 바람에 약 4년 5개월 동안 힘겹게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매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가족이 살고 있는 ○○○와 쟁점농지가 있는 ○○○를 오고 가면서 농사를 지었고, 수확물은 한 마지기당 벼 5가마였으며, 간작으로 콩을 심었고,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월 100만원(이자 70~80만원, 월세 30만원)정도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를 묻자 “쟁점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차용과 구두로 월세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매달 지급하였지만, 증빙서류는 제시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으며, 청구인이 1주일에 몇 번 정도 ○○○를 오고 갔는지를 묻자 “○○○에서 2/3가량을, ○○○에서 1/3가량을 거주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나 쌀농사직불보조금 수령에 대하여 묻자 “농지원부는 신청하지 않아 없고, ○○○이 농사일에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도와주었기에 쌀농사직불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6)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경작도 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의 3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전ㆍ답 및 과수원인 농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직접 경작한 경우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청구인의 남편 ○○○의 진술 및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에 살고 있는 가족과 떨어져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사는 ○○○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 준 관계로 쌀농사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직접 경작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경작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