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241 선고일 2009.07.2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수정신고는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 인은 ○○○ 도 ○○시 ○○동 27-12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제2기 중에 민○정밀을 운영하던 안○○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3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중에 공급대가 합계 261,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8.1.15.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임을 인정하고 2008.4.16. 다음〈표〉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수정신고 및 처분 내용 구 분 수 정 신 고 처 분 부가가치세

• 2005년 제2기 매입세액 23,800천원 불공제 법인세 〈2005사업년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5,410천원(유보) 〈2006사업년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57,650천원(유보) 〈2005사업년도 손금불산입〉 가공자산 261,800천원(상여) 〈2006사업년도 손금산입〉 가공자산 238,000천원(△유보) 부가가치세 23,800천원(기타)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2008.12.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84,414,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 9월에 안○○에게 기계장치를 공급받은 후에 기계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하고 기계장치 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받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하고 수정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외로 유출된 쟁점금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거래처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며 처분청이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통지하자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소득금액변동통지한 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 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 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통지를 받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임을 인정한 후, 2008.4.1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남○○에게 돌려주어 사외유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수정신고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이 서명한 확인서(2008.3.31.)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30,000천원 중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당일에 회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는 처분청이 2008.1.15.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김○○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서에 의하면 김○○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79176-00-000외2)에서 2001.12.5.부터 2005.10.14.까지 260,000천원이 인출되어 그 중 220,000천원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상계처리 협약서에는 ‘2005.10.25. 청구법인과 남○○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상환에 우선사용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하고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정신고(2008.4.16.)는 처분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2008.1.15.)을 받은 후에 한 것이어서 이건은 경정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