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무법인 사건 수임료 누락이 적출되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234 선고일 2009.07.14

쟁점인건비를 송금한 내역이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할 만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부외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비스업(합동변호사)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으로, 안○○로부터 ○○시 ○○구 ○○동 672-2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건(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을 수임하고, 200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건 수임 관련 수입금액을 1,000,000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12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신고 수임료와의 차액인 115,363,636원(=128,000,000원/1.1-1,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12.5. 청구법인에게 200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9,173,5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익금산입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6,899,990원(=115,363,636원 × 1.1)을 청구법인의 대표 김○○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2. 심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이 중 28,2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장 류○○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류○○은 인건비로 매월 3,250,000원(급여: 2,600,000원, 상여금: 65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청구법인이 특별상여금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할 사유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 김○○이 2006.8.25.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18,200,000원을 출금하였으나 그 지급처가 불분명한 점, 김○○이 2006.9.13. 류○○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유가 일반적인 금전대차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김○○이 2006.8.25. 18,2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하였고, 2006.9.13. 류○○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그러나, 출금된 수표가 실제 류○○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청구법인이 매월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류○○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쟁점인건비(28,200,000원)를 지급할만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 위 ○○은행 계좌에 류○○이 10,0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에 류○○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부외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