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확정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료상 확정자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합 연합회의 전무이사인 유○○(이하 “조합전무 유○○”이라 한다)에게 유류를 공급받겠다고 하면 조합 전무 유○○은 쟁점거래처의 공급담당인 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유류량인 경유 48,000ℓ(2007.3.5 10,000ℓ,2007.3.20. 10,000ℓ, 2007.4.4. 4,000ℓ, 2007.4.16. 5,000ℓ, 2007.4.30. 5,000ℓ, 2007.5.10. 6,000ℓ, 2007.5.22. 8,000ℓ)를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운반장비인 경남○○가○○○○호, 경남○○사○○○○호, 경남○○가○○○○호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쟁점거래처에서 구매하였으며, 구매대금은 2007.3.23. ○○은행 ○○동지점 청구인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한 11,700천원과 유류판매한 현금 2,300천원을 합하여 금14,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2007.4.24. 13,000천원(쟁점계좌에서 인출한 11,500천원과 유류판매한 현금 1,500천원), 2007.5.22 금17,000천원(쟁점계좌에서 인출한 17,000천원) 2007.6.21 금9,000천원(쟁점계좌에서 인출한 9,000천원)을 조합전무 유○○에게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으며, 조합전무 유○○은 그 대금을 조합과 같은 건물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경리직원에게 입금하였으며 거래월의 말일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와 일자별 거래명세서를 받아 거래하였다. 처분청에서 징취한 강○○의 전말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본인이 거래한 통장 및 매입처에 대한 통장은 일부 보관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거래 전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매입한 경유를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였는지 또는 매입한 사실을 은닉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없음에도 쟁점거래처의 부실한 일부 기장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것은 부당하다. 유류를 운반한 김○○이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경리직원인 이○○이 “중간에 소개한 조합전무 유○○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보다 더 확실한 금융증빙은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만 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사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소재하고 있었음은 중개사 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출하전표상 출하지로 기재된 ○○시 ○○구 ○○동 ○○번지의 저장시설 소유주인 (주)○○○○ 및 수송장비차량의 소유주인 (유)○○○○과의 임대차에 따른 임차료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유류 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은 ○○시장이 석유판매등록을 허가하면서 석유판매업의 시설사항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단순히 임대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않고 임차료 지급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출금내역이 전화이체 및 공과금 납부 등으로 지출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현금을 인출하여 동 인출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조합전무 유○○의 확인서와 같이 당일 최저가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고 조합원이 구매를 요청하면 유류를 배달하도록 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며 이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서로 초면으로 수금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한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때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음을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최○○(배○○과 공동사업)의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입대공급가액명세서상에는 쟁점거래처가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①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료상 확정금액(부분 자료상)은 아래와 같다. (단위:백만원,%) 기 분 매 출 매 입 신고 자료상확정 비율 신고 자료상확정 비율 합계 3,845 2,744 71.4 3,741 3,670 98.1 2007.1기 2,731 1,630 59.7 2,637 2,566 97.3 2007.2기 1,114 1,114 100 1,104 1,104 100
②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인 ○○시 ○○구 ○○동 ○○ 건물주인 황○○에게 확인한 결과 부동산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나 보증금 중 계약금 일백만원만 받고 부동산중개사에게 맡겼으나 이후 보증금 잔금도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③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 강○○의 전말서 내용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은 2008.4.15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한○○ 및 실행위자 강○○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④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강○○의 전말서 내용을 보면 자신이 알고 지내던 김○○이 한○○과 친분이 있어 한○○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렸으며 자신이 쟁점거래처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 출하자가 강○○로 귀하가 유류를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출하전표를 보며) 이 출하전표는 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실제 제가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출한전표 사본 7매에 의하면, 출하지가 쟁점거래처의 ○○저장소로 되어 있고, 출하자는 강○○(운반자: 김○○)로 되어 있으며, 수송장비는 경남○○-○○○○, 경남○○-○○○○, 경남○○-○○○로 되어 있고, 양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② ○○은행 ○○지점 청구인 계좌(○○○-○○-○○○○○○-○) 거래실적표에 의하면, 2007.3.23.에 11,700천원, 2007.4.24.에 11,500천원, 2007.5.22에 17,000천원 2007.4.21 2007.6.21.에 9,000천원 계 53,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조합전무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 3~5월에 경유 48,000ℓ를 조합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석유 양○○에게 공급하였으며. 통상 사업자 통장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류시장의 특성상 현금으로 본인이 직접 받아서 같은 건물에 상주하는 쟁점거래처의 경리직원에게 입금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에 3,500드럼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 탱크로리(경남○○사○○○○호, 경남○○사○○○○, 경남○○사○○○○)를 갖추고 있었으며, 2007년 3~5월 경에 조합전무 유○○의 주문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본인이 직접 위에 등록된 차량으로 수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⑤ 쟁점거래처의 경리직원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리직원은 ”2007.1.3.부터 쟁점사업장 4층에 상주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에 경리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은 조합전무 유○○으로부터 2007년3월부터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한 유류대금을 천만원이상 2~3회 받았고 천만원이하도 한번인가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⑥ ○○중개사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쟁점사업장에 전·월세로 상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 (라)의 출하전표 등의 증빙을 제출하며 조합전무 유○○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48,000ℓ를 공급받았으며, 구매대금은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유류 현금판매분을 합하여 조합전무 유○○에게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으며, 조합전무 유○○은 그 대금을 조합과 같은 건물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경리직원에게 입금하고 거래월의 말일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와 일자별 거래명세서를 받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은 “○○시 ○○구 ○○동 ○○”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최○○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쟁점거래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 출하자로 되어 있는 강○○가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 출하자가 강○○로 귀하가 유류를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출하전표를 보며) 이 출하전표는 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실제 제가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쟁점거래처의 ○○저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출하지는 ○○시 ○○구 ○○동 ○○으로 되어 있는점, ○○시 ○○구 ○○동 ○○의 저장시설의 소유자인 (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운반차량인 경남○○사○○○○호, 경남○○사○○○○호, 경남○○사○○○호를 소유회사인 (유)○○○○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에너지 등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경유를 청구인에게 매출하기 어려운 점,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2007.3.23. 14,000천원, 2007.4.24. 13,000천원, 2007.5.22. 17,000천원, 2007.6.21. 9,000천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점,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한○○과 실행위자 강○○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