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이 계속 발생한 점,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가축사육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산된 나무나 과일 등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이 계속 발생한 점,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가축사육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산된 나무나 과일 등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신설)
(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표1〉과 같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상황은 〈표2〉와 같다. 〈표1〉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 소재지 지 목 면 적 취 득 양 도
○○ 도
○○ 시
○○동 182-44 전 2,364 1995.12.29 (증여) 2006.10.16 (수용) 〈표2〉주소지 이전상황 소재지 전 입 전 출 거주기간 비 고
○○도
○○시
○○동 182-52 96.2.27 97.7.21. 1년5월 쟁점토지 인접
○○도
○○시
○○동 112-13 97.7.21. 99.4.17. 1년9월
• ○○도
○○시
○○동 106-17 99.4.17. 99.5.11. 1년1월
• ○○도
○○시
○○동 182-52 99.5.11. 07.10.1. 8년5월 쟁점토지 인접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자료는 아래 〈표3〉과 같고, 주점업(상호:○○○○○)의 수입금액 자료는〈표4〉와 같다. 〈표3〉사업내역 자료(1993년 이후) (단위: 천원) 사업자번호 상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자 사업실적 신고유무 사업장 폐업일자
○○○
• ○○
• ○○○○○
○○○ 과세특례 소매 기타 음식료품 1993.12.10 무신고
○○도
○○시
○○동 94-41 1995.11.30
○○○
• ○○
• ○○○○○○
○○○○○ 과세특례 음숙 튀김닭 1997.8.27 무신고
○○도
○○시
○○동 112-13 1999.4.12
○○○
• ○○
• ○○○○○○
○○○○ 일반 음식 맥주주점 2002.8.5 실적있음
○○도
○○시
○○동 16-4 계속사업자
○○○
• ○○
• ○○○○○○
○○○○ 일반 도.소매 건설자재 2004.11.1 무신고
○○도
○○시
○○동 182-52 2007.4.10 〈표4〉연도별 청구인의 주점업(○○○○○) 수입금액 자료 (단위: 천원)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금액 17,795 38,140 37,295 47,202 53,028
(3) 청구인이 8년 자경의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 내용은 아래〈표5〉와 같다. 〈표5〉농지원부 내용(1999.6.30. 작성) (단위: ㎡)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주 재배작물
○○도
○○시
○○동 182-44 전 2,364 자경 김
○○ 채소
(4) 청구인은 2009.7.29. 14시경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한 전화의견진술(컨퍼런스 콜)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100% 감면되는 줄 알았고, 음식점업(맥주주점)은 저녁 6시이후부터 영업을 하므로 경작이 가능하며, 감․매실 및 드릅 등은 인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고, 8년 이상 자경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및 마을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 2007.3.5. 발행)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06.10.20. 289,195,210원에, 지장물은 2006.8.1. 140,073,590원에 각각 현금보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지장물의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개집 울타리 및 개집 13개 190.7㎡, 염소집 3개 등 25.48㎡, 기타 철봉온실 목재받침대 등 241.63㎡ 합계 457.84㎡(염소 28두,애완견 54두 보상), 감나무 79주, 회양목 119주, 드릅나무 81주, 가죽나무 14주, 배나무 11주 및 황금측백 410주 외 여러 종류의 지장물이 기재되어 있다.
(6) 조세감면 관련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살피건데, 청구인이 영위한 음식점업(맥주 주점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5,000만원 내외의 금액이 매년 발생해온 점, 쟁점토지 위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2,364㎡ 중 개집울타리 및 개집 13개 190.7㎡, 염소집 3개 등 25.48㎡, 기타 철봉온실 목재받침대 등 241.63㎡ 합계 457.84㎡가 기재되어 있고, 염소 28두, 애완견 54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가축사육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토지에는 감나무 79주, 회양목 119주, 드릅나무 81주, 가죽나무 14주, 배나무 11주 및 황금측백 410주 등의 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생산된 나무나 과일 등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농지원부를 보면, 1999.6.30. 작성되어 2006.10.16. 양도시점까지 8년에 미치지 못하고, 주 재배농작물이 채소로 기재되어 있어 지장물 보상내역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