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205 선고일 2009.08.11

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이 계속 발생한 점,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가축사육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산된 나무나 과일 등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82-52에서 2002.8.5.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맥주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12.29. ○○○도 ○○시 ○○동 182-44 전 2,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남편인 김○○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여 2006.10.16.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2007.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공공용지수용 및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4.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3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식점업(맥주주점)을 영위하여 왔지만 연간 수입금액이 5,000만원 미만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주거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로 감나무, 드릅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이 지장물보상금 내역에 나타나며, 농지원부․조합원증명서 및 마을주민의 농지경작확인서에 경작사실이 나타나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보유기간 동안에 음식점업(맥주주점)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조합원증명서는 농지원부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지장물보상금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울타리를 치고 애완견과 염소를 사육한 사실이 나타나고, 마을주민의 농지경작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식재된 감나무 등은 정원수에 불과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표1〉과 같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상황은 〈표2〉와 같다. 〈표1〉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 소재지 지 목 면 적 취 득 양 도

○○ 도

○○ 시

○○동 182-44 전 2,364 1995.12.29 (증여) 2006.10.16 (수용) 〈표2〉주소지 이전상황 소재지 전 입 전 출 거주기간 비 고

○○도

○○시

○○동 182-52 96.2.27 97.7.21. 1년5월 쟁점토지 인접

○○도

○○시

○○동 112-13 97.7.21. 99.4.17. 1년9월

• ○○도

○○시

○○동 106-17 99.4.17. 99.5.11. 1년1월

• ○○도

○○시

○○동 182-52 99.5.11. 07.10.1. 8년5월 쟁점토지 인접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자료는 아래 〈표3〉과 같고, 주점업(상호:○○○○○)의 수입금액 자료는〈표4〉와 같다. 〈표3〉사업내역 자료(1993년 이후) (단위: 천원) 사업자번호 상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자 사업실적 신고유무 사업장 폐업일자

○○○

• ○○

• ○○○○○

○○○ 과세특례 소매 기타 음식료품 1993.12.10 무신고

○○도

○○시

○○동 94-41 1995.11.30

○○○

• ○○

• ○○○○○○

○○○○○ 과세특례 음숙 튀김닭 1997.8.27 무신고

○○도

○○시

○○동 112-13 1999.4.12

○○○

• ○○

• ○○○○○○

○○○○ 일반 음식 맥주주점 2002.8.5 실적있음

○○도

○○시

○○동 16-4 계속사업자

○○○

• ○○

• ○○○○○○

○○○○ 일반 도.소매 건설자재 2004.11.1 무신고

○○도

○○시

○○동 182-52 2007.4.10 〈표4〉연도별 청구인의 주점업(○○○○○) 수입금액 자료 (단위: 천원)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금액 17,795 38,140 37,295 47,202 53,028

(3) 청구인이 8년 자경의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 내용은 아래〈표5〉와 같다. 〈표5〉농지원부 내용(1999.6.30. 작성) (단위: ㎡)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주 재배작물

○○도

○○시

○○동 182-44 전 2,364 자경 김

○○ 채소

(4) 청구인은 2009.7.29. 14시경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한 전화의견진술(컨퍼런스 콜)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100% 감면되는 줄 알았고, 음식점업(맥주주점)은 저녁 6시이후부터 영업을 하므로 경작이 가능하며, 감․매실 및 드릅 등은 인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고, 8년 이상 자경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및 마을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 2007.3.5. 발행)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06.10.20. 289,195,210원에, 지장물은 2006.8.1. 140,073,590원에 각각 현금보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지장물의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개집 울타리 및 개집 13개 190.7㎡, 염소집 3개 등 25.48㎡, 기타 철봉온실 목재받침대 등 241.63㎡ 합계 457.84㎡(염소 28두,애완견 54두 보상), 감나무 79주, 회양목 119주, 드릅나무 81주, 가죽나무 14주, 배나무 11주 및 황금측백 410주 외 여러 종류의 지장물이 기재되어 있다.

(6) 조세감면 관련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살피건데, 청구인이 영위한 음식점업(맥주 주점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5,000만원 내외의 금액이 매년 발생해온 점, 쟁점토지 위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2,364㎡ 중 개집울타리 및 개집 13개 190.7㎡, 염소집 3개 등 25.48㎡, 기타 철봉온실 목재받침대 등 241.63㎡ 합계 457.84㎡가 기재되어 있고, 염소 28두, 애완견 54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가축사육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토지에는 감나무 79주, 회양목 119주, 드릅나무 81주, 가죽나무 14주, 배나무 11주 및 황금측백 410주 등의 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생산된 나무나 과일 등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농지원부를 보면, 1999.6.30. 작성되어 2006.10.16. 양도시점까지 8년에 미치지 못하고, 주 재배농작물이 채소로 기재되어 있어 지장물 보상내역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