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의 등기원인(취득원인)이 유증에 의한 취득,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 또한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부동산의 등기원인(취득원인)이 유증에 의한 취득,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 또한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야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송○○이 1948.7.17.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이 2007.11.21.(등기접수일)에 1988.12.10.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8.26. 주식회사△△산업 및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조부가 문중의 장손인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제후답으로 상속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1969년 사망하였으나 증조부의 유언은 민법상 요식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그 유언으로 바로 청구인에게 등기를 할 수 없었고, 증조부의 직계비속들이 증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해 주었는바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쟁점토지는 제외되었고, 청구인의 조부 송△△의 재산상속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도 쟁점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송○○ 및 송△△ 사망 관련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의 점유나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없었다고 하면서 송××(송○○ 손자), 성××(송○○ 손부)등 12인의 ‘상속(유증)사실 확인서’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민법 제245조 에 의한 시효취득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시효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 증여로 인한 취득시점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7.11.21.)로 보인다. (나) 증여재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