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수정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수정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죠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조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제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해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12.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12.26. 개정)
1. 각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4)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수정재무제표에 의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비용을 회계장부에 미반영하여 이익잉여금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회계처리상 편법으로 법인세비용을 계상한 후 다시 세무조정과정에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상잉여금의 계상에는 변동이 없게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비용의 회계상 누락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회계상의 착오로 인한 법인세 납부에 따라 현금 보유액이 감소되었음에도 회계처리시 현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회계담당자는 부족한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주주 등에게 가지급금 또는 배당금 지급으로 처리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법인수익이 발생되었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이 발생되었는 바, 법인세 납부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수정한 재무제표 냉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1~2005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수정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차변에 전기손익수정손실(전기분법인세)과 법인세비용(당기분법인세)을, 대변에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고, 2005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수정 및 가공잉여금 수정에 따른 2006년 귀속 주주들의 배당소득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수정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차변에 법인세비용을, 대변에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고,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에 반영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수정 및 가공잉여금 수정에 따른 2007년 귀속 주주들의 배당소득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1기부터 제7기까지의 법인세비용 누락액을 제8기(2005년)에 일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정분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제1기(1998년)~제7기(2004년) 기간동안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분 1기(98) 2기(99) 3기(00) 4기(01) 5기(02) 6기(03) 7기(04) 소계 당기순이익 377,382 347,230 433,931 104,952 384,576 266,974 257,329 2,172,374 이월이익잉여금
• 274,569 500,786 729,032 252,351 540,560 731,401 이익잉여금소계 377,382 621,799 934,717 833,984 636,927 807,534 988,730 법인세유출 102,813 121,013 153,685 81,633 96,367 76,133 61,300 692,944 배당유출
• - 52,000 500,000
• -
• 552,000 잉여금 계 274,569 500,786 729,032 252,351 540,560 731,401 927,460 927,430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2005년도에 중간배당으로 900,599천원을 처분하였고, 위 금액은 제7기(2004년)까지의 이익잉여금 누적액과 거의 일치하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이미 배당하고도 가공자산(대여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비용의 회계상 누락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과 수정 결산시 회계처리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4011, 2007.7.19.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비용의 회계상 누락이 근거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