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부2124 선고일 2010-12-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합의금은 매도인들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 합의금 중 일정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임쟁점 합의금은 매도인들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 합의금 중 일정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임쟁점 합의금은 매도인들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 합의금 중 일정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75,155,370원(2003.4.1.~2004.3.31.사업연도 2,056,533,280원, 2004사업연도 7,146,190원, 2005사업연도 36,541,940원, 2006사업연도 소급공제 △86,971,600원, 2007사업연도 △38,094,440원)의 부과처분 및 OOO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된 4,410,912,6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2006.2.18. OOO이 OOO(주)로부터 현물대가로 수령한 6억500만원과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378,418,084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78,418,084원을 OOO의 상여처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주)(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OOO(주)(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2003.1.15. 각각 보유하던 OOO필지 대지 19,58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20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금 3억원을 일괄 수취하였고, 2003.2.28. 위 약정서에 의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9억원을 일괄 수취하였으며, 잔금 288억원은 매도인별로 아래 <표1>과 같이 268억원을 2003.5.30. 수취하고, 나머지 20억원(이하 “쟁점잔금”이라 한다)과 지연이자 100,822,417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2003.10.6. OOO이 수취하였다. <표1> 잔금 및 지연이자 수취내역 OOO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320억원의 매매대금 외에 아파트 2채 및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제공하는 현물각서를 체결하였고, 각서내용 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2004.7.2. OOO이 소를 제기하여 2006.2.18. 매수인으로부터 현물대가로 6억500만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합의하고 OOO이 쟁점합의금을 수취하였다.
  • 나.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을 배분하여 제세 신고를 하였다. <표2> 매도인별 신고 양도가액 내역 OOO * 매매대금 32,705백만원: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32,000백만원, 지연이자 100백만원, 현물대가 605백만원
  •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도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과다 배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토지의 평가기준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4,457,052,710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OOO에게 4,410,912,650원을 상여처분하여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75,155,370원(2003.4.1.~2004.3.31.사업연도 2,056,533,280원, 2004사업연도 7,146,190원, 2005사업연도 36,541,940원, 2006사업연도 소급공제 △86,971,600원, 2007사업연도 △38,094,440원)을 경정·고지하고, 관련 금액을 유창목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매대금 배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정 여부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 소유 토지는 1995.8월 OOO의 선친(고 OOO)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무상증여하였고 1998.9.7. 화의신청을 거쳐 2002.11.7. 법원으로부터 화의보고의무 면제를 받고 화의채무 상환용 자금을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였는데, OOO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기에 청구법인은 경매시 우려되는 재산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매수자를 찾아 쟁점부동산을 250억원에 매각하기로 1차 합의를 하였으나 OOO이 본인 소유 매매가액을 170억원 이상으로 주장하여 1차 매매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후 OOO을 설득하여 2003.1.15.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2003.2.28. 매매대금을 320억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의 매매가액을 현금 152억원으로 하는 대신 현물(아파트 2채, 약 10억원 상당) 및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기로 매수인이 각서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160억원, OOO(주)는 8억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바, 매도인별 토지의 특성이 서로 다르고 이용가치가 청구법인 소유보다 OOO 소유분이 우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속히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OOO은 지가상승이 예견되어 조기 매각할 이유가 없었지만 청구법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매각하였다. 2003.1.15. 약정금 3억원 및 2003.2.28. 계약금 29억원 등 32억원을 수령하고, 2003.5.30. 잔금 288억원 중 268억원은 Project Financing(이하 “PF”라 한다) 자금대출 은행(OOO은행)의 매수인 계좌에서 매도인별 지분대로 OOO(주) 7억2천만원(계약금 중 8천만원 기 수령, 8억원 완불), 청구법인 132억8천만원, OOO 128억원이 송금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채권은행이 당초 상환 약속한 140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저당권해지를 거부하여 매매거래 성사를 위해 OOO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 송금하여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결과적으로 OOO은 매매대금 20억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잔금 미청산 등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자 시공사 등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불하겠다고 2003.9.8. 각서로 약속하여 2009.9.9. 1차로 아파트 부지에 대한 계약서에 날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2003.10.9 쟁점잔금 및 쟁점이자를 OOO이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도인’별 개별매매계약서를 작성 날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 건 매매계약은 매도인들과 매수인간에 일괄 매매계약이 아니라 PF자금으로 집행되어 관련금융기관과 시공자가 함께 합의하에 대금이 지급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매도인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임의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매수인이 쟁점잔금을 지연 지급하여 매도인별로 잔금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PF대출은행에서 2차 합의한 약정금액 비율과 비슷하게 매도인별 계좌로 송금한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므로 동 송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별 거래금액이 되는 것이다. 매수인의 약속 미이행으로 계약단계에서 개별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하고 쟁점잔금 미지급 및 현물지급(아파트 2채) 등과 관련한 쟁송을 통해 합의한 후 개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오해를 불렀으나, 매수인이 쟁송 후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매매대금을 임의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각 매도인별로 확정된 가액으로 매매하였음에도 OOO 등의 매매대금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공유지분이 아니라 소유자가 각기 다른 21필지의 거래에 대하여 일괄 계약은 성립할 수 없고 토지 중 7,059㎡(전체토지의 36%)가 사용 불가한 계획도로이며, 그 중 5,037㎡가 청구법인 소유로서 현재까지 수용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OOO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간선도로에 접근하는 청구법인 토지와 간선도로에 접해있는 OOO의 토지를 같은 가치로 평가함은 비합리적이고, 부동산 가격은 비슷한 형상이라도 당사자 간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몇 배의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매매당사자(매수인)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잔금 및 쟁점이자에 대한 귀속자의 적정 여부 매수인은 2003.5.30. 잔금 지급시 2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작정으로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청구법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를 거부하여 매수인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자 PF관련 금융기관들과 시공자가 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매매대금으로 송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 다시 송금하여 근저당채무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성사되었는바, 다른 매도인들은 잔금이 청산되었고, OOO이 채권일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 계좌로 송금된 잔금 중 일부를 양보한 것이므로 쟁점잔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쟁점이자)는 당연히 OOO 개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

(3) 쟁점합의금에 대한 귀속자의 적정 여부 OOO은 본인 지분으로 17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차 협의시 아파트 2채 및 식당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152억원으로 감액해 주었는데, 아파트 2채는 선친의 혼이 남아 있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동 지상에 신축되는 아파트에 본인 거주 및 형제자매의 방문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은 쟁점부동산의 골프연습장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조카의 생계를 위한 것으로 이를 처분해서 금전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어서 OOO 개인이 본인 지분 감액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합의금은 OOO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매매대금 배분의 적정 여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청구법인 160억원, OOO 152억원 및 현물제공, OOO(주) 8억원에 매수인과 합의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도인별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없고, 2003.1.28. 체결한 부동산매매약정서, 2003.2.28.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별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하는 매도인별 약정금액 및 매수인의 지급액 합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당초부터 개별계약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매수인이 2003.5.30. 잔금 중 쟁점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OOO은행 근저당채무 14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매수인의 부탁으로 OOO 지분으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및 OOO(주)의 이사회회의록(2003.2.27.)에 의하면 중도금 및 잔금은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토지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003.10.6. 수령한 쟁점잔금 및 쟁점이자를 OOO의 계좌로 송금요청한 점으로 보아 매매대금은 매도인들의 요구에 의해 각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2.28. 매도인들과 일괄매매대금 320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별 매매계약서는 부동산매매 계약일보다 약 3년 후인 2006.2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부터 개별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는 객관적으로 비슷한 가치를 지닌 토지임에도 법인소득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OOO에게 양도차익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OOO 소유 부산광역시 OOO 대지 2,095㎡(공시지가 865천원/㎡당,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가 도로에 인접된 것은 인정되나, 쟁점①토지 외 다른 토지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특히 도로와 연접되어 있으면서 공시지가가 높거나 같은 청구법인의 토지 같은 곳 753-2 대지 1,896㎡(공시지가 865천원/㎡당) 및 753-4 대지 1,423㎡(공시지가 878천원/㎡당)에 대하여 아무런 평가없이 쟁점①토지만 효용가치가 높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 및 OOO이 양도한 토지 14필지의 2002.5월 감정평가명세표에 의하면 감정평가대상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동일하게 평가되었으므로 OOO 소유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또한 개발사업 수행시 예상되는 수입금액 등에 대한 임의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들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임의배분한 것이므로 OOO 및 OOO(주)에 과다 배분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도인들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매도인별 매매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잔금 및 쟁점이자에 대한 귀속자의 적정 여부 청구법인은 잔금일이 2003.5.30.이나 매수인이 잔금 중 2003.10.9 지급한 쟁점잔금(20억원) 및 동 잔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잔금 및 쟁점이자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들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합의금에 대한 귀속자의 적정 여부 현물제공각서에 의하면, OOO 개인이 아닌 매도인들과 매수인 간에 현물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OOO의 매매대금 감액에 대한 현물제공각서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OOO 약정금)에 의하면 매도인들이 2004.5월경 약정상의 이익을 받은 제3자로 OOO을 지정하여 단독 명의소송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부터 OOO의 부동산 대가로 동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OOO의 부동산 매매대가라는 주장은 옳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소송에 의하여 수령한 쟁점합의금을 매도인별로 안분하여 익금산입한 것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별로 매매가액이 정하여져 개별 계약한 것으로 보고 각자 수령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잔금(20억원) 및 지연이자(1억원)를 OOO이 수취한 것에 대하여 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

③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OOO이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6억500만원)을 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들의 주식보유 현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보유 현황 OOO * OOO(주)는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상장일: 1990.6.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현재 OOO은 ‘회장’, OOO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인들이 발행주식 100%, OOO(주)는 42.91%를 보유하고 있어 매도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매도인들과 매수인인 OOO(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아래 <표5>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 한 후, 위 <표2>와 같이 매매대금을 배분하여 제세 신고를 하였는 바, OOO은 쟁점부동산 중 본인 양도분에 대하여 기 양도신고한 다른 물건을 포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6,938,121,720원, 취득가액 2,556,110,823원)하여 양도소득세 9억6,484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내역 OOO <표5>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령 내역 OOO (다) 처분청은 매도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임의 배분하여 주주임원인 OOO과 특수관계자인 한국금속공업(주)에게 과다 배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OOO이 수취한 쟁점잔금(20억원)과 쟁점이자(1억원) 및 쟁점합의금(6억500만원)도 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과세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일자별 진행 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일자별 진행 사항 OOO (마) 매도인들은 매수인과 2003.1.15.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32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부동산 매매약정협의금 3억원을 수령(수령자 OOO, 청구법인 직원)하였으며, 2003.2.28.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위 부동산매매약정서를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일괄계약서”라 함)를 작성하고, 매수인은 같은 날 계약금 32억원 중 기 수령한 위 매매약정협의금 3억원을 차감한 29억원을 OOO(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는 바, 일괄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괄계약서 주요 내용) 제1조(계약목적) 매매부동산(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 320억원(2003.1.15. 약정금 3억원, 2003.2.28. 계약금 29억원, 2003.5.30. 잔금 288억원)

2. 대금지급은 매도인들이 개설한 매도인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매수인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3조(토지사용승낙서 및 업무협조)

1. 매도인들은 계약금이 지불된 후에는 매수인이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매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3통을 매수인에게 제출 제4조(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 및 세입자 처리)

2.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에 기설정된 저당권 등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일체의 제3자 권리를 잔금수령 즉시 말소하고,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등을 잔금약정일 이전까지 이주시켜야 한다. 단, 사업대상부지 중 일부에서 매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잔금수령 이후에도 매도인들이 운영하되 매수인의 사업이 본격화 될시에는 즉시 명도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매도인들은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등 매수인의 사업수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건물 및 지장물을 잔금 약정일 이전까지 매도인들의 책임으로 명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한편, 위 일괄계약서와 별도로 각서인이 매수인으로 된 2003.2.28.자 현물제공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320억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부지에 건립예정인 신축아파트 중 가장 큰 평수에 해당하는 아파트 1채, 공부상 실제 주거용 방이 4개가 되는 아파트 1채(41평 예상),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의 운영 수익권을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1차(일괄, 2003.9.9., 청구주장) 및 2차(개별, 2003.10.10.) 검인계약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등기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내역(청구주장) OOO (사) 매도인들이 제시한 개별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개별계약서”라 한다)상 매매가액은 아래 <표8>과 같고, 작성일자가 2003년2월인 OOO과의 개별계약서는 2006.3.16. 검인(검인번호 OOO)을 받았는데, 매매대금을 152억원과 현물(현물제공각서 중 아파트2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현장 식당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 등의 개별계약서는 별도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동 개별계약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매수인이 보관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8> 개별계약서상 매매가액 내용 OOO (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인별 개별공지시가 및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매도인별 쟁점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 현황 OOO <표10> 매도인별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액 OOO (자)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에 대한 매도인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매도인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현황 OOO

(2) 매도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위 <표2>와 같이 배분한 것에 대하여, 개별계약서에 따라 각자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아니면 일괄계약서에 의거 일괄매매한 것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배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것인지(쟁점①)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매도인들이 일괄계약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320억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2>와 같이 매도인별 매매대금을 배분하여 과세하였고, 쟁점이자를 OOO이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아래 <표13>과 같이 배분하여 과세하였다 <표12> 매도인별 2003년 매매대금(320억원) 배분 내역 OOO * 배분금액은 건물가액 5억3,000만원 차감금액임 <표13> 매도인별 쟁점이자 배분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별 매매대금은 개별계약서에 따라 각자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①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매도인별로 각각 받을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따라 개별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표8>과 같이 매매대금을 각각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2003.2월자 개별계약서(OOO과의 매매계약서는 2006.3.16. 검인번호 002108로 검인을 받음)를 제출하였다.

② 2003.1010. 2차 등기신청시 첨부된 매도인별로 작성된 검인계약서(<표7> 참조, 1차 등기신청시는 일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3.31. 현재 감사보고서(2003.4.21. 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9.9 최종부도로 인하여 1999.3.9.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고, 2002년 3월 법원에 화의종료를 신청하여 2002.11.7. 화의종료 결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년2월 쟁점부동산(장부가액 108억4,200만원)을 130억원에 OOO(주)에 매각하는 거래를 체결하여 처분이익 21억5,800만원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4.3.31. 현재 감사보고서(2003.4.29. 작성)에 의하면, 1995.8.7. 고 OOO(OOO의 부)으로부터 과대한 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청구법인 소유)을 증여받아 2003년5월중 160억원에 OOO(주)에 매각하여 46억3,100만원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법인 소유 토지보다 OOO 소유 토지가 가치가 높다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지적도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2003.1.15.자 매매약정서와 동 약정서에 따라 체결한 2003.2.28.자 일괄계약서에 매도인별 양도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320억원에 일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3.9.9. 1차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매도인들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320억원에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PF자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및 지적도를 보더라도 OOO의 토지가 청구법인 토지에 비해 효용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서 매도인별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일괄계약서에 따라 매도인별 양도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320억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등 매도인들이 <표2>와 같이 양도대금을 배분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계약서에 따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배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잔금 및 쟁점이자의 귀속이 적정한지(쟁점②)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9.8. 매도인들, 매수인, OOO(주)가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매수인과 OOO(주)는 2003.9.30.까지 매매대금 중 잔액 20억원과 이의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매도인들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2003.10.9 매수인은 위 합의각서에 따라 쟁점잔금 및 쟁점이자를 OOO에게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잔금 및 이에 대한 쟁점이자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고 기준시가로 배분한 가액을 매도인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3.5.30. OOO은행 대출금 140억원을 변제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은행 채무(대출금) 140억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 2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청구법인 지급액 132억8천만원) OOO의 매매대금 일부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쟁점잔금은 OOO 개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쟁점이자도 당연히 OOO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위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괄계약서에 따라 매도인별 양도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320억원에 일괄 양도하였다고 본 이상,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잔금 및 이에 대한 이자(쟁점이자)도 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준시가로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아니면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매도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본다(쟁점③). (가)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일괄계약서와 별도로 2003.2.28.자 현물제공각서(아파트 2채, 공사현장 식당 운영수익권)를 작성하였고, 매도인들은 2004년5월경 현물제공각서상의 이익을 받을 제3자로 OOO을 지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OOO, 2005.8.24. 판결문 참조). (나) 2006.2.18. OOO과 매수인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2006.2.23.까지 쟁점합의금을 OOO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OOO은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05나15932호 약정금 사건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매수인의 자산에 집행되어 있는 모든 가압류 등을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고, 2006.2.27. 부산고등법원에 소취하서를 접수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3.2.28.자 현물제공 각서에 매도인들과 매수인 간에 현물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들이 위 약정상의 이익을 받을 제3자로 OOO을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도 매도인별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처분청이 매도인별로 쟁점합의금을 배분한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2006년 쟁점합의금(6억500만원) 배분(안분) 내역 OOO (마) 그러나, 위 현물제공 각서가 일괄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점, 현물제공하기로 한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 등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현물제공 각서에서 지칭하는 제3자를 OOO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OOO 개인이 소를 제기하여 쟁점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합의금은 매도인들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OOO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O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중 378,418,084원(<표14> 참조)을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