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래시장경영활성화사업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2058 선고일 2009.06.30

토지와 관련한 사업은 ‘시장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고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지로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 인은 ○○○ 도 ○○시 ○○동2가 117-13번지 대지 250.5㎡ 중 4분의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27. ○○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2008.1.3. ○○시장에게 양도하고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3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 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5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4.3. ○○ 시장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2006년도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계획서(○시장 공동물류장 건립)’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2006.5.30. ○○○도지사로부터 확정된 예산(국비, 지방비 등)을 통보받은 후에, 수차례의 유선 및 방문협의를 거쳐 2007.12.1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하여 수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인정고시일은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확정된 예산을 통보받은 2006.5.30.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업은 ○○○도지사와 ○○ 시장의 2006년도 재래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시장이 ‘ 2006년도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고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실지로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래시장의경영활성화 사업에 따라 수용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 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도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건축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고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의 규정(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12.27. ○○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2008.1.3. ○○시장에게 양도(수용)하고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시장이 쟁점토지를 181,920천원으로 하여 2007.12.11.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지급일 2008.1.3.)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0.12.27.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1.3. ○○시장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검토조사서에는 ‘쟁점토지를 ○○시장이 매수하였으나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 근거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8.10.29. ○○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 확인서에는 사업명은 ○시장 공동물류장 건립사업, 기업자 및 인가기관은 ○○시장, 인가일자는 2006.5.30., 고시번호는 공란, 근거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보상금 181,920천원은 2008.1.3.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시장이 작성한 2006년도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계획서 등에는 공동물류장설치/ ○시장/ 물류장건립 부지 70평, 건물 120평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상인부담 3억1천만원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2006년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확정통보서에는 ○○○도지사가 2006년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중 구조개선공동사업, 시장활성화연구용역사업을 확정(2006.5.30.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149, 2006.5.30.)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시장이 작성한 내부결재 문서에는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장공동물류장 건립부지에 대하여 보상협의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에 대하여 ○○○도 ○○시 경제정책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재래시장경영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고,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상 근거법령으로 표시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시한 것일 뿐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답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협의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업은 ○○시장이 ‘2006년도 재래시장 경영혁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지로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3139, 2009.2.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