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발행위에는 비록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목에 상당하는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은 가능하므로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개발행위에는 비록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목에 상당하는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은 가능하므로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OOOO과 청구인이 관련 소송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부(夫) 김OO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1997.3.29. 취득한 후 이를 2007.12.15. 합계 2,51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OOOOOOOOO OOOO OOOOO OO (OO O O, OOO) (나) 쟁점토지는 지목상 잡종지이나, 2002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OOOO 때를 비롯하여 우수기에는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실제 OOOO의 유수지로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O에는 공공용 시설인 재활용품선별장 등이 있었고, 하천 반대편은 다수 공장이 설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사용승락을 받았다는 강OO 외 1인은 소매점건립을 위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OOOOOO OOOO, OOOO은 2006.10.13. 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강OO O 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을 제기하여 2007.8.23. 승소함에 따라 OOOO은 2007.10.23. 불허가 처분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 관련공문(OOO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이 2009.1.22. 쟁점토지는 취득이후 계속적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나) 처분청은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그 기간이 위 (1) - (다)에서 적시한 관련 사실관계 중 OOOO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한 날(2006.10.13.)부터 불허가 행정처분을 취소한 날(2007.10.23.)까지 1년 10일 뿐인 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여부 판단관련 여타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의 100분의 80(3,130일)이상이어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반대편에 소재하고 있는 신기마을 주민들은 2002년 12월, 2004년 12월에 동 마을 인근에 소재하는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 OO OOO 연접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건립 등 개발행위로 인한 부지매립 등으로 OOOO에 대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O은 공장설립승인시 우수 등에 따른 내수배제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내수처리를 위해서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강OO 외 1인이 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OOOO은 2006.10.13. 쟁점토지가 OOO 유역의 내수를 조절하는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시 인근지역의 연계개발로 인해 유수지가 추가잠식되어 배수 및 내수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수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개발보다는 원형보전이 필요하고, 2006년도 OOOO OOOOOOO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2007년 OOO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쟁점토지를 포함한 약 41만평을 매입하여 저류지로 조성하고 하천구역으로 편입할 예정이므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개발행위를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였다. (다) 관련하여 강OO O 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을 보면, 법원은 쟁점토지에 소매점을 건설할 경우에 OOO 제방 높이 정도의 성토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쟁점토지 인근인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일대는 상습 침수구역으로서 관련하여 2006년 OOO 일대 홍수 등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OOOO OOOO OOOOOOO이 수립되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에 소매점이 건설될 경우 자연재해나 인근 지역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자연형 하천 OOOO 부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근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강OO 외 1인이 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이를 담당하였던 이OO은 유수지로 사용되던 쟁점토지는 개발허가시 인근지역의 연계개발로 적은 강우량에도 OOO OO의 범람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09.7.22.)하여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당초 남편이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였으나 호우 등으로 유수지로 변하여 농사를 포기하고 소 사육에 필요한 풀을 베는 정도로 사용하였으며, 상속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생활고로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OOOO을 방문하여 여러 차례 구두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달라고 함에도 OOO에서 거부하던 중 위 (1) - (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경위를 거쳐 이를 양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관련 사실관계 및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수지로 사용되었던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제한을 이유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OOOO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한 날(2006.10.13.)부터 불허가 행정처분을 취소한 날(2007.10.23.)까지 1년 10일만이 확인되며, 불허가 처분일 이전에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진정) 관련 증빙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O 반대편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당시 민원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의 의견서에 의하여도 당해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전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일정기간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