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전문 대기업과 소규모 소매점은 그 매입처, 취급품목 및 영업방식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 바, 이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 영업권의 양도로 판단됨,
편의점전문 대기업과 소규모 소매점은 그 매입처, 취급품목 및 영업방식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 바, 이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 영업권의 양도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 발생한 바,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과 ○○○가 2006.12.7. 체결한 영업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업권을 ○○○에 영업권리금 75,000천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영업권리금은 시설권리금 및 집기권리금 각 15,200천원, 순수영업권리금 44,600천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제1항), 청구인 또는 그의 가족이 쟁점사업장 소재지 점포에서 ○○○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가 영업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임에 따라 프랜차이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2항), 청구인은 잔금수령일에 ○○○가 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의 개점일정에 따라 개점하기로 하였으며(제3항), 영업권양도이후 거래처 상품대금 정산미결 및 개인채무 등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권에 대한 이용제한이 발생할 때에는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로 한다(제4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자와 2006.12.7. 체결된 영업권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 및 명도일자는 2006.12.20.로 같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대가를 ‘영수’가 아닌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4) 처분청은 ○○○에서 인감을 도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이 도용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찍힌 인감은 ○○○가 영업권양도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사실확인서(2009.6.26.)에 의하면, 이부택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관리하고 ○○○와의 이 건 영업권양도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는데, 계약은 2006.12.7. ○○○의 직원 엄○○○과 자신이 직접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거나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 계약 체결 도중 쟁점사업장에 온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사이에 엄○○○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날인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의 계약담당 직원인 엄○○○은 우리 원 담당사무관의 전화통화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장은 청구인의 시모인 고용자이었으나, 영업은 이○○○이 맡아 하였고, 이○○○과 계약체결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없었으며, 이○○○으로부터 청구인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2008.9.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시 컨퍼런스콜을 통하여, 이부택은 “당초에는 9천만원에 쟁점사업장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 측에서 7천5백만원을 요구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했다면 7천5백만원에 세금을 추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양도대금 7천5백만원은 냉장고, 에어컨, 진열대 등 시설 일체와 집기 등에 대한 것이었고, 약 10만원 상당의 재고물품인 담배는 ○○○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취득한 이○○○가 판매해주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고, 엄○○○은 “○○○는 법인이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사업의 양도라면 계약시 굳이 시설, 집기 그리고 순수영업권으로 구분하여 약정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체결일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인감만 날인하고 폼목,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의 기재사항은 본사의 직원이 작성하였으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자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일컫고,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된다. (마)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여부와 관련하여 인감도장의 도용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인 ○○○간에 다툼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양 당사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가 아닌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업권리금을 시설, 집기 및 순수영업권리금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재고상품에 대한 양도·양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와 같이 편의점전문 대기업과 소규모 소매점은 그 매입처, 취급품목 및 영업방식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 바, ○○○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리적 여건’ 등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누락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